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의 성장 촉진을 전담하는 도 산하 공공기관 설립이 추진된다.
도의회는 7일 김영해 의원(경제노동위원회)이 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기반의 구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여 도민의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회적경제원의 법인격 종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4조) ▲사회적경제원 운영원칙 및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운영재원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사회적경제원에 대한 경기도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등이다.
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 정책 및 사업개발에 필요한 연구', '사회적경제조직 성과 측정 및 관리', '사회적경제 전략사업 개발 및 지역 특화모델 발굴', '사회적경제 통합플랫폼 운영 및 정보화 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조례안은 22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협동조합 4231개, 사회적기업 967개, 마을기업 259개, 자활기업 175개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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