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더민주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정책공약 요구안 전달 "사회적경제는 사회혁신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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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더민주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정책공약 요구안 전달 "사회적경제는 사회혁신의 주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 정책전달식, 14일 국회의원회관 민형배의원실에서 진행
  • 2022.02.15 18:28
  • by 노윤정 기자
▲ 14일 진행된 '사회적경제 정책공약 요구안 전달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라이프인
▲ 14일 진행된 '사회적경제 정책공약 요구안 전달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라이프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 정책 전달식'이 14일 국회의원회관 민형배의원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사회적경제 각 영역의 관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사회적경제 정책공약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한 해 동안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리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구들을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사회적경제가 불평등, 양극화,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혁신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전환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사회적경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대회의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로서 '3대 방향 7대 과제'를 정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작성했다.

3대 방향

1. 그린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선도하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과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형 생활 적정기술 활성화를 통한 시민참여와 삶의 변화

2.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경제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영역 확장과 다양화
-시민참여와 시민자산화를 위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활성화

3. 생활기본권 실현에 앞장서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를 통한 생활권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사회적경제를 통한 주거의 공공성과 공동체성 실현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7대 과제

1.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언론 홍보 및 체험 기회 확대 등
-사회적경제 기초통계 작성 및 보급

2.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
-교과과정에 사회적경제 반영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회적경제 교육, 연수 프로그램 및 기반 시설 조성

3.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 가치 중심 책임조달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조직 설립

4.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공제 활성화
-사회연대신협 설립 허용
-다양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활성화

5.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대
-기술혁신 지원 및 거점 공간 마련
-협의체 활성화 지원 등 중간지원체계 강화 등

6. 사회적경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자 확대
-정부 지원 및 투자 예산 확대
-위탁방식의 지원방식에서 투자방식으로의 정부지원 다양화 및 확대

7. 사회적경제의 종합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 제도 기반 마련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비서실 사회적경제 비서관 존치

이와 같은 정책요구안 설명 후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강조했다. "사회적경제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자로서 사회적경제를 인식하고, 혁신 역량과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하 이사는 "민간의 활력과 주도성을 존중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정책의 과제들이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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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 영역 각 현장의 실정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현배 주민신협 이사장은 신협이 교육, 복지 외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지원·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을 위한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협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하정은 (재)밴드 이사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확장될 때 각 조직들을 지원했던 기관들이 금융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갖춰져야 한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에 사회적금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임팩트얼라이언스 전일주 기획운영팀장은 "현실에서 가장 걸리는 건 '기준'"이라며 "사회적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이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문성환 공동대표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늘어나는데 지원기관은 소수이다 보니, 질적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민이다. 지원기관이 양질의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질적 전환 및 기업과 자원을 연결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오수산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과 홍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무국장 또한 500kw 이하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량 매입하는 등 태양광 발전의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위한 정책과,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사회적경제와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을 각각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형배 의원은 사회적경제 분야의 금융 관련 특별법의 필요성 검토 등을 이야기하며 현장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들었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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