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자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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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자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시행
  • 2022.02.11 16:31
  • by 이진백 기자

앞으로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조합,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 체결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리를 알리지 않은 조합과 중앙회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모법인 신협법이 시행되는 올해 7월 전에 금리인하 요구 요건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그간 상호금융권에서의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운용돼왔다.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르면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과 중앙회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주택담보대출처럼 차주의 신용상태가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소득·신용 상태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거부될 수도 있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또 조합과 중앙회는 대출계약 체결시 차주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모법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으로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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