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은 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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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은 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가?
생협 '공제사업' 시행방식, 무엇이 답인가?(2)
  • 2017.06.16 11:48
  • by 공정경
2015년 6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생협 공제사업 토론회.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김기준, 김현미, 이이재 의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생협전국협의회,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가 후원했다.

생협계의 오랜 요구로 공제사업이 허용되었지만, 여전히 운영방식을 놓고 공정위원회 측과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감독 기능을 우선하는 공정위 입장이 있고, 생협이 공제사업을 요구해 온 배경이나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협계의 비판이 맞서고 있다.  생협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 온 이유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한다.

생협 공제사업 도입은 꼭 필요한 것인가?

생협전국협의회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협 공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이유는 생협 공제는 영리보험회사와 목적이 다르다.

영리보험회사는 보험사 주주의 이윤을 추구한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생협 공제는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비영리이다. 생협 공제의 경우 영리보험사와 같이 주주 배당금이 없고, 영업 마케팅 비용이나 보험 모집인 비용 등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절감 비용의 혜택이 공제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일본의 경우 영리보험사의 환원율은 30%이고 생협 공제는 70~90%에 달한다.

여기서 말하는 환원률이란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환급률, 즉 개인 보험가입자가 보험 해지 때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라, 보험 지급금이나 해지 및 말기에 주는 환급금, 배당금을 포함해 전체 보험가입자에게 돌아오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일본 현민공제의 경우 2016년 7월 말 공제 가입자에게 돌려준 환원률이 96.97%이다.

100% 환원하는 '꿈의 공제'를 지향하는 일본 현민공제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비와 환원률 관련 도표. 사업비가 3.03%이고 환원율은 96.97%이다.

반면,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저자이자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대표는 한국 영리보험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16년 기준 한국 생명·손해보험사 보험수익자 기지급금 합계는 119조 8,864억 원으로 총지급재원의 11.5%입니다.

총지급재원이란 2015년 책임준비금(미지급액) 815조 9,388억 원, 2016 수입보험료(2016년에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낸 보험료) 202조 1,282억 원, 2016년 투자영업이익 28조 943억 원의 합계를 말합니다.

보통 영리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률을 59.3%라고 하는데 이는 수입보험료 기준이고 영리보험사의 눈속임입니다. 총지급재원을 기준으로 해야 제대로 된 지급률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총지급재원 1,046조 1,613억 원 중 119조 8,864억 원, 즉 11.3%가 실 지급률입니다.

중요한 점은 2016년 신체·재물 보험수익자 보험금이 38조 7,956억 원인 반면,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위한 사업비 합계가 31조 8,965억 원입니다.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위한 사업비 합계가 신체·재물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에 버금가는 숫자입니다. 이는 영리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혜택보다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윤추구가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영리보험사의 비리 문제도 지적했다.

"올 초 박영선 의원이 확보한 내사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가 미르재단에 출연금 119억 원을 냈습니다.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비리자금으로 새어나가 버린 겁니다."

생협이 공제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조합원 복지 때문이다.

조합원들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부족한 사회안전망, 복지의 보완으로 공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생협 공제는 건강보험으로 처리 되지 않는 사고, 실업 등 고용보험의 현실적 한계(수급 금액과 기간 등)를 보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위험을 공제사업으로 할 수 있어서 그 내용을 현실적인 수요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협전국협의회는 "생협 공제는 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정신을 강화할 수 있고, 조합원 가입과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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