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의 여성기업 범위 포함 환영"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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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의 여성기업 범위 포함 환영" 성명 발표
  • 2021.12.30 19:04
  • by 노윤정 기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8일 성명을 발표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여성기업 범위 포함을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201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은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은 여성기업에서 제외되었다가,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현장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사회적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그러나 관련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연대회의는 제도개선토론회 등을 통해 빠른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기업 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여성기업 인정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활동해 왔다"며 "그동안 여성의 기업활동과 창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여성기업지원법의 목적과 비추어 봤을 때,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명시적으로 여성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고에 관하여 "민간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동의"한다고 말했으며 "사회적경제, 그리고 특히나 협동조합이라는 혁신적인 기업의 형태가 마주하고 있는 정책적, 제도적 장벽은 여전히 높다.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소개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이번 개정령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사회적경제가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점을 체감한다. 사회적경제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을 환영하며, 남은 제도적 장벽 또한 하루빨리 허물어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여성기업 범위 포함을 환영한다.

다양한 형태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622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적극 동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이하 연대회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 자생력을 제고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활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기업 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여성기업 인정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활동해 왔다.

그동안 여성의 기업활동과 창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여성기업지원법의 목적과 비추어 봤을 때,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명시적으로 여성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이기는 하지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 중 하나로 차별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소벤처기업부도 20년 10월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현장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여성기업 인정을 포함한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의 개선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1년여 동안 관련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1년 10월 연대회의는 제도개선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긴급함을 다시 강조하며 빠른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22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민간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동의한다. 사회적경제, 그리고 특히나 협동조합이라는 혁신적인 기업의 형태가 마주하고 있는 정책적, 제도적 장벽은 여전히 높다.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소개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번 개정령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사회적경제가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점을 체감한다. 사회적경제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을 환영하며, 남은 제도적 장벽 또한 하루빨리 허물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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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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