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상태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 2021.12.10 17:28
  • by 송소연 기자
▲ 지난 11월 13일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청년단체 협의체인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청년위원회(SDSN Youth Korea)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당진선언문을 채택한바 있다. ⓒ당진시
▲ 지난 11월 13일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청년단체 협의체인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청년위원회(SDSN Youth Korea)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당진선언문을 채택한바 있다.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제연합(UN)은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통해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했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07년 제정되었으나 2010년 일반법으로 격하됨에 따라 지자체 단위에서 효력을 상실했다. 최근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 하위 의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추진에 동력을 싣고자, 재제정이 촉구되어 왔다.

10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법적 개념·지위와 지방 추진체계를 복원 또는 격상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법적 근거와 관련 시책을 규율하는 법이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법'에는 기후위기대응의 상위에 위치시키고, 현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법체계 및 추진체계 등을 재정비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소연 기자
송소연 기자
사회적경제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회적가치를 담아내겠습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