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획] 2021년, 사회적경제가 바꾸고 만들어낸 법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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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기획] 2021년, 사회적경제가 바꾸고 만들어낸 법제도들
  • 2021.12.08 08:00
  • by 정화령 기자
05:01

법 제도는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느껴지지만, 사회적 합의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다. 어느 분야에서나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하는 정책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정부나 지자체의 우선순위에 따라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반대로 법률 제정으로 안정성이 담보된 이후 점점 발전해가는 분야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올해 사회적경제의 법 제도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현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충분했는지, 그리고 아쉬움은 없었는지 알아보았다.


■ 협동조합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협동조합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과제들을 반영하여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조합원의 총회 소집 청구 및 의안 제안 가능 ▲이사·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 가능 등의 권한을 허용했다. 기존에 이사회가 가진 권한이 조합원 전체로 확대되어 내부 견제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된 것이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조합에서 총회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개정으로 재난 등으로 조합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서면의결·서면총회가 가능해졌다. 실태조사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것도 주목할 점이다. 기존에는 3년마다 수립하는 협동조합 기본계획과 잘 연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협동조합 심층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조사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지역에 기여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비영리적 본질을 인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본질적으로 비영리이지만 일부 영리활동을 하는 중간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일정부분 비영리법인과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정체성에 맞는 조세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 ICA 서울대회. ⓒ라이프인
▲ ICA 서울대회. ⓒ라이프인

 

■ 소셜벤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4월에 개정되어 7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부는 "소셜벤처는 혁신적 기술ㆍ아이디어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정책 수혜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셜벤처기업의 지원 근거와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법률에 신설된 주요 내용은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요건을 갖출 것 ▲정부는 기술보증 및 투자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 육성 지원 가능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이다. 

이 과정은 사회적경제 구성원에 대한 정부지원에서 소셜벤처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7월 개최된 제3회 사회적경제박람회에는 소셜벤처 관련 구성원들이 처음으로 참석해 임팩트 기업투자설명회(IR)을 개최하고 전시관과 정책홍보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제3회 사회적경제박람회 소셜벤처 분야 우수기업 '수퍼빈' ⓒ수퍼빈
▲제3회 사회적경제박람회 소셜벤처 분야 우수기업 '수퍼빈' ⓒ수퍼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998년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은 생협이 법적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규제조항이 많아 생협 조직들의 꾸준한 개정 요구가 있었고 2010년에 전면개정이 이뤄졌다. 이때부터 식품 외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고, '공제사업 가능', '유사명칭 사용금지', '국가 및 공공의 지원 명시',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후 10년간 생협이 크게 성장하며 그에 맞는 추가 개정이 필요해졌다. 
그리고 지난 11월 11일 생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
① 생협의 성격 및 기본원칙 구체화(안 제1조, 제3조 및 제6조)
생협이 소비자들의 협동에 기반한 공동구매와 이용·판매를 수행하고 조합원‧회원에게 최대한 봉사해야 함, 비영리법인임을 명시
② 생협의 책무(안 제8조)
ⅰ) 조합원의 권익증진, ⅱ) 친환경 제품의 생산·유통 활성화, ⅲ)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ⅳ)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 등을 추가
③ 지원 주체 및 내용 확대(안 제9조)
생협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로 국가‧공공단체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를 추가
기존의 시설‧국유재산과 함께 공유재산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함
④ 생협 발전계획 수립(안 제9조의2)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마다 생협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시행
⑤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선거권 행사(안 제27조의2)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대면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도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⑥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한 이사회 개최 허용(안 제41조제6항)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⑦ 임원정수 상한 확대 및 비조합원 임원 허용(안 제63조 및 제75조)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임원정수를 기존의 20명에서 최대 30명으로 확대. 그리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조합원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
⑧ 사업 유형별 전국연합회 도입(안 제70조)
사업 유형에 따른 전국연합회가 각각 설립될 수 있도록 함

소비자생협 관계자와 조합원은 위의 법안이 연내 개정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법으로 공제사업이 가능하지만, 시행령과 기준 미비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부분이다. 

▲ 생협법 연내개정 요청 캠페인.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생협법 연내개정 요청 캠페인.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과제에서 3대 법안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기본법은 19,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입법 추진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평가에 따르면 올해 7월에 당·정·청 회의를 통해 입법 현황을 논의하고, 조속한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33차 세계 협동조합 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사회적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사경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7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기본법이 대통령 임기 내에 통과될 것을 강력히 바라는 만큼, 올해 남은 기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 6월 1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방송 온라인 화면 갈무리
▲ 6월 1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방송 온라인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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