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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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하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6일 성명서 발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 2021.12.06 11:40
  • by 이진백 기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6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 공청회에서 여야 모든 의원이 입법취지에 동의했다"면서 "기본법 문제는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 정책지원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이란 문재인 정부 26번째 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핵심과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 과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모두가 입법 취지에 동의하며, 현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공약 실천 의지를 표명함에도 이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집권여당이 말이 되는가"라며 "연내 기본법 제정 여부는 20대 대통령선거와 8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800만 사회적경제인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 기다린 8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분노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표명 합니다.
제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니까?

여야가 입법취지에 동의한 기본법 미제정으로 사회적경제 현장의 정책체감도는 미미하다.
기본법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개별 법률로 규정된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도 확인되었다. 더욱이 지난 6월 기본법 공청회에 참여한 여야 의원 모두가 그 취지에 동의하였다. 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 정책지원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이란 문재인정부 26번째 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핵심과제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매년 실시하는 정책모니터링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추진 방향과 확산 노력은 긍정적이나, 법‧제도 및 통합 추진체계 미구축으로 인한 매우 낮은 현장체감도로 조사되었다. 제도적 기반 없이 시/도, 시/군/구의 적극적‧효율적 정책 전달의 한계. 즉 기본법 미제정 영향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기본법을 적극 제정해야 하나 좌시하고 있다.
위 문제는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 기본법은 2014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67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나 국민의힘은 제정논의를 미루고 있다. 800만 사회적경제인이 쭉 지켜보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의 공약 과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확산으로 포용적 전환사회를 만들겠습니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통과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와 2019년 제2회 사회적경제박람회 등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지를 밝혀왔다. 윤호중 원내대표 또한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빠른 제정을 요구하며, 선도국가를 만들어갈「경제사회부흥 전략」으로 경제대화해와 지역중심의 과감한 도약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앉아서 구경만 할 뿐이다.

지도력이 작동하지 않는 공당을 어찌 선거에서 지지할 수 있는가?
12월 1~3일까지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가 서울에서 실시되었다. 유럽 외 국가에서 2번째 실시되는 매우 의미 있는 대회였다. 사회적경제 발전을 보며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찾은 것이다. 그 노력과 성과를 세계가 인정하는 현장이 있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가 입법 취지에 동의하며, 현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공약 실천 의지를 표명함에도 이것을 이행하지 못 하는 집권여당이 말이 되는가? 연내 기본법 제정 여부는 20대 대통령선거와 8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800만 사회적경제인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것이다. 

2021.12.06.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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