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생협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생협이 대면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생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도 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사회가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아이쿱생협)는 생협법 10대 개정과제의 연내 통과를 지지하는 인증사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에는 1000여 명 가량이 법안 통과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사회적경제위원회) 발대식이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그간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숙원이었던 사회적경제 3법 통과와 생협법 개정 등이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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