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식품 표시가 건강한 몸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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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식품 표시가 건강한 몸을 만든다.
상형철 원장(더필잎병원 바디버든힐링센터)
  • 2018.03.20 18:41
  • by 상형철(더필잎병원 바디버든 힐링센터 원장)

아이쿱생협은 지난 2015년부터 '예외없는 식품완전표시제' 캠페인을 통해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무항생제+Non-GMO 곡물로 키운 유정란, 닭, 오리, 돼지, 소를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이를 가공식품으로까지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알리는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50여 개 소비자·농민·환경단체들과 함께 모든 식품에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하는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청와대 청원도 진행 중이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유전자조작식물을 의미한다. 유전자조작식물은 ‘씨없는 수박’이나 ‘방울토마토’ 등의 전통적인 육종기술로 만든 품종과는 다른 개념이다.

전통육종이 같은 종이나 가까운 종끼리 여러 세대에 걸쳐 교배하는 방식으로 개량이 되는데 반해, GMO는 생물체의 유전자 일부를 잘라내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에 붙여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GMO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나뉘어 오랫동안 찬반논란이 진행돼 왔다. 그 이유는 GMO 농산물이나 관련 식품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것이다.

GMO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진화한 육종기술의 하나일 뿐이며 실험쥐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측에서는 지난 20년간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연구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 실체를 숨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유전자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생물의 섭취로 인한 유해성은 당장은 알 수 없다고 얘기한다. 예전 베트남전에 쓰였던 고엽제의 경우에도 당시에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했지만, 세월이 지난 후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이다.

GMO 식품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6년 몬산토라는 종자회사의 ‘라운드업 레디’라는 GMO콩이 상업화되면서부터이다.

‘라운드업 레디(Roundup-Ready)’는 GMO 작물 중 가장 많이 생산되는 종류로,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작물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GMO 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는 모든 식물을 죽일 수 있지만 GMO 작물만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GMO 작물을 재배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문제는 라운드업의 주 성분인 글리포세이트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2등급 발암물질로 암을 유발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GMO 수입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 동물사료로 쓰이지만 그 중 약 1/5은 식용으로 쓰이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GMO 옥수수 22kg, GMO 콩 21kg을 섭취한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옥수수와 콩, 유채(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파파 등이 우리도 모르게 먹는 GMO식품이다.

하지만 GMO와 관련해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각종 가공식품에 GMO 농산물이 쓰이지만, 어떤 식품에 얼마나 쓰이는지 전혀 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GMO 작물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최종 가공 제품에서 GMO DNA가 남아있지 않다면 이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원재료가 GMO 작물이라면 성분 잔여여부와 상관없이GMO 표기를 해야하는 ‘완전표시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고, 관련 기관에서도 소비자 혼란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대부분의 라면, 식용류, 과자 등은 GMO 또는GMO를 사용한 원·부자재를 이용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때문에 아이쿱생협과 약 50여개 단체가 함께하는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청원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

그렇다면 최소한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는 알아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이자 내 몸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노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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