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생협 공제사업 시행에 필요한 방안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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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생협 공제사업 시행에 필요한 방안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
공정위, 국정감사 서면답변 "전문가 T/F를 운영하여 생협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
  • 2021.10.27 15:27
  • by 이진백 기자
▲ 2021 국정감사(정무위원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2021 국정감사(정무위원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2010년 생협법이 개정되고 생협의 공제사업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시행령과 감독기준 등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행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늑장 행정'으로 지적을 받았던 생협 공제사업 기준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생협 공제사업의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피해 방지로 제도정비 방향을 정하고, 향후 전문가 T/F를 운영하여 생협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10월부터 구성·운영하는 생협 공제사업 T/F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했다. 

생협 공제사업은 불특정 다수(소액의 출자금만 내면 국민 누구나 생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음)가 이용할 수 있는 일반공제로서 유사보험의 성격을 지닌 만큼, 일반공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협동조합들의 공제사업 관련 책임자, 보험 분야 연구원·교수 등 공제와 보험 분야에 관한 전문가로 T/F를 구성했다. 참고로 생협 측에서는 민법 교수 및 보험업계 종사자를 전문가로 추천했다.

생협 공제사업 전문가 T/F는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공제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며, 공정위는 이를 참고해 공제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정비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생협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협 공제사업과 관련해 늦어도 12월까지 방안이 도출되고, 내년 초에는 시행될 수 있느냐의 질문에는 "생협 공제사업은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고 보험업법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진입요건 강화 ▲건전성 확보 ▲내부통제 장치 도입 ▲금융당국과의 협조 및 감독체계 마련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기한에 관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밝혔다.
 

▲ 민형배 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공정위 측 답변. ⓒ민형배 의원실
▲ 민형배 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공정위 측 답변. ⓒ민형배 의원실

생협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생협의 요청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공제사업 이외의 분야에서 생협과 협력해 생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구체적으로 2020년 11월부터 공정위와 생협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13대 생협법 개정과제 중 8개 개정과제가 국회에서 발의됐고 이후 2021년 5월경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다. 9월 정무위에서는 5개 생협법 개정과제(배진교, 유의동 의원안)가 통과됐다. 

아울러 2021년 5월부터 9월에는 생협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와 생협이 공동으로 '생협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생협법 개정 등 생협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집중하며, 생협은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확대·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생협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제사업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향후 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생협 공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오귀복 아이쿱생협연합회 상무는 "공정위원장이 국감장에서 T/F에 생협을 참여시켜 제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달리,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일반공제, 보험업을 대변하는 연구자 등으로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생협연합회는 의견수렴 정도로 진행한다는 서면 답변은 큰 차이가 있다"는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며 생협의 참여를 배제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9월 30일 공정위와 생협이 민관 합동으로 생협 발전계획을 발표하며 공정위가 밝혔던 '생협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혁신적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생협활성화를 생협과 협력해 추진하겠다'는 입장과도 다른 접근이라며, 민관협력 파트너십 관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14~15년 T/F 협의, 17년 입법예고, 21년 시행방안 제안 등 10여 년 넘게 검토해온 내용을 기반으로 원점논의나 검토로 시간을 지연하지 말고 생산적인 검토와 연내 제도마련"을 촉구했다. 

오 상무는 "일반 보험업을 대하는 규제 관점으로만 생협공제를 보는 것은 협동조합이나 생협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지난 30여 년간 생협이 스스로 일궈온 신뢰 기반의 민주적 자치·경제 공동체 조직의 특성을 반영해 현실 가능한 합리적 방향으로 공제사업이 시작될 수 있게 제도방안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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