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제도 개선은 어디서부터?5대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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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제도 개선은 어디서부터?5대 과제 토론회
  • 2021.10.06 14:30
  • by 김정란 기자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연대회의 유영우 공동대표, 두레생협합회 김영향 회장, 연대회의 하재찬 상임이사 ⓒ라이프인
▲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연대회의 유영우 공동대표, 두레생협합회 김영향 회장, 연대회의 하재찬 상임이사 ⓒ라이프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라는 요구가 계속됨에도, 아직 제도적인 개선은 더딘 것이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현실이다. 사회적경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 사회적경제 5대 과제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하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이로운넷, 라이프인, 두레생협이 공동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5대 과제에 대한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 윤모린 간사의 활동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박종숙 함께주택협동조합 이사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사회주택(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은 돌봄노동의 특수성과 근로감독 문제 개선 ▲김지영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여성기업 인정 ▲정영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시 내부인력 인건비 등 규제항목 시정 등 2021년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강민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역할을 넘어 사회적 개혁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바뀌어야 한다. 법률이 사경의 역할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최근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플랫폼 시장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책을 낼 수 있어 해외에서는 에어비앤비, 우버에 대응하는 협동조합 사례가 있다는 것.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개발자나 이용자가 수익을 나누기 어려운 구조여서 협동조합의 출구 전략이 없고, 목적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으로 닫아놔 혁신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고려가 적다. 사회적기업도 배당이 불가능해 외부 투자가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1차례나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사회적경제의 사회변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본 조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생협의 공제사업 허용, 신협의 법인 출자 허용, 사회연대신협이 조속한 인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자본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숙 함께주택협동조합 이사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사회주택(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 배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택협동조합은 주택공개념을 실현하며,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수요자 스스로가, 개인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주거약자들이 주거공공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직이다. 그런데 최근 주택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올라가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주택협동조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면제받으려면 계약서가 필요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주택협동조합의 경우 그 특성상 이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문제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 갑을관계 계약서인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주택협동조합 계약서의 차이 등으로 인해 면제받기 위한 조건과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올해부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박 이사는 이 외에도 "출자금이 30억인 경우 1200만 원(출자금 0.4%)에 이르는 등록면허세, 법인 부동산 취등록세 12% 적용, 협동조합 법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등의 세금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왼쪽부터 정순문, 이선민 변호사, 민동세 이사장, 정영화 이사, 박종숙 이사, 강민수 위원장, 윤모린 간사, 하재찬 상임이사.ⓒ라이프인
▲ 왼쪽부터 정순문, 이선민 변호사, 민동세 이사장, 정영화 이사, 박종숙 이사, 강민수 위원장, 윤모린 간사, 하재찬 상임이사.ⓒ라이프인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은 돌봄노동의 특수성과 근로감독에 대한 발제를 준비했다. 민 이사장은 "돌봄노동자가 '필수노동자'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5년 정도 됐다. 전통적으로 저가치 노동으로 보아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돌봄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돌봄노동은 일반적인 노동과 근로형태, 임금지급 형태 등이 다른데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민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정부의 돌봄노동자 서비스의 가격 정책, 사고파는 과정의 설계가 매우 미흡한 상황인데, 여기에 영리기업이 주체가 되면 노동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때문에 비영리법인이 고용주체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산후관리사 등을 아우르는 돌봄노동은 사업장에 따라 재가, 이용시설, 생활시설 돌봄사업자로 나뉘는데, 재가 돌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근로를 해야만 임금이 발생하는 특성상 연차휴가 등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 이용시설 돌봄노동자는 고학력 종사자로 창업을 원하거나 전문적인 일자리로의 이동을 원해 프리랜서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일률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다. 생활시설 노동자의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보니 서비스 수가가 낮아지거나, 근로자 스스로가 직무 등에 대한 이해가 낮아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이해가 적은 것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돌봄노동자는 숙련노동자와 저숙련자의 임금 차이가 거의 없어 고숙련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일부 급여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민 이사장의 설명이다.

민 이사장은 "돌봄노동자의 임금 처우 등과 관계된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등이 일반적이지 않은 노동을 하는 현재 돌봄노동자에게 적합한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노동조합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돌봄노동자 임금, 단체교섭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김지영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은 되는데 여성기업에서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고, 2019년 10월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이 인정받고 있지만, 유독 사회적협동조합은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020년 10월 중소기업옴부즈만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 공감 규제 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여성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관련 규정이나 실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결과 '계획이 있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 제도 개선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정영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과 관련해 늘 지적되는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시 내부인력 인건비 책정 금지 개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이사장은 "현장 입장에서 제안드리는 것"을 전제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은 1963년에 생겼는데 민간보조사업자가 인건비를 책정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조금법에 따르면, 사경의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일부 중간관리 업무 사업에서 일정 비율의 인건비 책정이 가능하고, 대부분 사업비 중심으로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신 일자리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형태도 발견된다.

정 이사는 "민간보조사업을 왜 하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공공이 현장 사회의 역동성 뒷받침할 수 없어 하는 협력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부정수급 모니터링, 보조금 집행 점검 등 절차상으로 보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수립돼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조금 편성 내역 지침에 대한 논의와 변화는 제자리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경 조직을 파트너로 봐준다면 협의회를 마련해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 왼쪽부터 정순문, 이선민 변호사. ⓒ라이프인
▲ 왼쪽부터 정순문, 이선민 변호사. ⓒ라이프인

제도 내의 충돌이나, 설계상의 오류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다양하게 지적됐다. 민동세 이사장은 "협동조합법 조항 때문에 후원자 조합원이 많아지면 직원조합원은 임원이 되기 어려워지는 협동조합법 등의 오류 등에 대해서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다. 김지영 이사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에 속하지 않아 사실상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면을 지적했다. 기업 쪽에서는 비영리로 간주돼 여성기업에서는 배제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86조 6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50% 감면 제도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영리로 간주돼 배제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제도상 오류 등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자문도 이뤄졌다. 공익법률연구소 정순문 변호사는 "종부세의 입법적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전반적인 민심 흐름을 좇다 보니, 큰 방향의 세법개정을 보다가 디테일을 놓쳤다고 본다. 사회주택사업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소통하고 추진했어야 한다. 예외조항, 정책적 배려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주택의 명확한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공동체주택이나 사회주택의 법적 지위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여성기업 인정에 관해서는 "일반 협동조합의 여성기업 지위가 인정된 이상 사회적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두루의 이선민 변호사는 보조금과 관련해 "보조금법은 국가의 증여와 비슷하지만 중앙정부 통제를 받는 구조다. 인건비 보조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적으로는 없지만 행정안전부의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등에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서울시 등 지자체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에도 '상근직원 인건비를 예산편성할 수는 없다'고 돼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위와 같은 인건비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돌봄노동의 근로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판단이 어렵더라도 돌봄노동이 고강도 저임금 노동인데다 휴게시설 문제, 돌봄 외 노동 제공 강요 등의 문제가 일어나는 특수성상 보호가 필요하다. 돌봄노동과 근로기준법상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장기적 과제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며 "사회적경제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면,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해줄 것을 요구해야 하고, 종국적으로 사경조직들의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자립적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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