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생협 공제사업 법적 제도가 준비가 안된 상황"…공정위 기존 입장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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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생협 공제사업 법적 제도가 준비가 안된 상황"…공정위 기존 입장 되풀이
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공정위 대상 생협공제 질의
공정위, 생협 공제사업 시행 위해 10월 TF팀 구성
  • 2021.10.05 17:00
  • by 이진백 기자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방송화면 갈무리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방송화면 갈무리

"보통 국회가 입법을 하고 나면 시행령이 미비한 경우이거나 또는 입법 취지에 안 맞게 시행령을 만들어서 비판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생협 공제사업처럼 입법이 되고 1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례는 극히 드문 것 같다. 특히 이런 사례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아주 나쁜 사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지적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정의당 원내총무)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협 공제사업의 연내 실행 여부, 보험업계 문제, 생협관계자 참여 TF(태스크포스)팀 구성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은 생협 공제사업과 관련해 "(생협 공제사업은) 입법과정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하위 법령에 있어서의 정비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제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와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협 공제사업과 관련 올 연내에 공제사업 시행 계획이 있느냐는 배진교 의원의 질의에 "현재는 법적 제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연내 시행에 난색을 표했다.

▲ 배진교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 배진교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이에 배 의원은 "아, 그렇습니까? (김재신) 부위원장님 맞습니까?" 하고 다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재 생협법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만 있다. 공제사업을 하려면 (금융이다 보니) 동시에 관리·감독이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 관리·감독에 대한 제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시행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배 의원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관된 법령이 추가적으로 보완돼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면 12년 동안 그런 문제가 왜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 2월에 생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는 했지만 입법과정이 완료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참고로 2017년 2월 8일 생협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으로는 ▲생협 연합회의 공제사업 금지(개정안 제65조제1항제3호) ▲전국연합회의 구분 및 회원의 자격 설정(개정안 제70조) ▲전국연합회의 설립 인가(개정안 제72조제2항) ▲전국연합회의 감사위원회 설치(개정안 제75조의2)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개정안 제75조의3)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개정안 제75조의4) ▲공제규정 포함사항 위임을 상향(개정안 제77조의2제2항)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제사업 감독기준 마련(개정안 제77조의2제3항) ▲공제자율분쟁해결기구의 설치·운영(개정안 제77조의3) ▲공제 가입이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 설정(개정안 제77조의4) ▲공제사업에 대한 외부감사 및 독립회계 처리(개정안 제79조의2)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등(개정안 제81조)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개정안 제81조의2) ▲국연합회의 공제사업 관련 법위반 여부 검사 요청(개정안 제81조의3) 등이다. 

배 의원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가 미비점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었고 지난달 30일 공정위와 생협이 민관협동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활력 제고방안'에 관련해서 논의했다는 얘기도 들었다"면서 하반기에 이와 관련된 실행 대안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에 조 위원장은 "일단 이 문제는 여러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생협이 같이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서 이번 달부터 가동되기 시작할 것이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물론 TF팀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나 지금 십몇 년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생협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또 새로운 논의기구를 또 만들어야 되느냐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것"이라고 질책하며, "오히려 이해당사자들하고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행 방안들을 구체화해야 하는게 지금 적절한 방안이 아니냐고 하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제사업이라는 게 금융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잘못될 때에는 피해자 보호라는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금융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하고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배 의원은 "금융문제와 관련해서 핵심적으로는 보험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래서 그동안 이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보험업계 입장을 대변한 것 아니냐고 하는 나름대로 비판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러니까 실제로 입안 과정에서 이 논의 기구를 하는데 있어서 보험업계를 대변하는 전문가 그룹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실행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논의기구에 참석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슈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에서 TF팀에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논의가 이미 12년 전에 있었고 매 국회가 열릴 때마다 이 논의를 정무위원회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꼬집으며 "올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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