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국회 본회의 상정되면 통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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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국회 본회의 상정되면 통과 예상!
  • 2021.10.04 12:00
  • by 이진백 기자

생협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두레·대학·아이쿱·한살림·행복중심생협연합회가 작년 10월 생협법개정추진위 발족과 동시에 '생협법 10대 개정과제'를 발표하고 입법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생협법 10대 개정과제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배진교 의원(정의당),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이 협력해 4개의 법안으로 나눠 올해 1~3월에 순차 발의했다. 

지난 9월 28일 국회 정무2소위에서 4개 법안이 모두 상정됐고, 배진교 의원안과 유의동 의원안 3개 개정안이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에 상임위 소위가 급하게 진행되면서 개정사항이 많은 민형배 의원안은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생협법 개정안은 여야, 정부 부처와 생협 간 이견이 없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통과가 예상된다.

유의동 의원 발의안은 ▲생협의 정체성 강화 ▲비조합원 이용 기준 정비 ▲비영리법인 명시에 대한 것으로, 생협의 기본 책무와 상호성,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고, 오랜 기간 쟁점이 되어 온 비조합원 이용에 대해 생협 자율로 기준을 정하도록 문구를 변경하며 입법 태도를 전환했다. 그동안 비조합원 이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처벌하는 과도한 규제에서 조합이 스스로 정관을 통해 규율하게 변경한 데 의의가 있다.

배진교 의원 발의안은 ▲3년 주기 민관협력 생협발전계획 수립·시행 ▲전국연합회 설립 가능 ▲생협운영 자율성 확대 등이다. 

그동안 생협은 민관협의체나 육성 지원정책이 부재해 제도 정비조차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생협발전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게 된 것이다.

또 의료생협 난립으로 구매생협 보다 그 수가 많아져 전국연합회 설립이 불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이 이뤄지면 사업 성격에 따라, 구매생협이나 의료생협끼리 전국연합회 설립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재난시 총회 서면·전자의결권, 온라인 이사회 가능 등 운영 자율성이 높아진다. 

민형배 의원 입법발의안은 ▲공동사업법인 설립 ▲법인 출자 ▲조합원 차입 ▲출자전환·회전출자 등 내용으로 생협의 다양한 공동사업 체계를 마련해 규모화에 맞는 사업 전문성을 높이고 자본조달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해 성장 동력의 안정적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법안들이다. 

오귀복 아이쿱생협 상무는 "두 의원의 개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생협의 현실을 담아내고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생협 스스로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성장기반이 되는 민형배 의원안도 하루빨리 상임위가 통과 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민형배 의원은 9월 8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생협법도 너무 지체되어 송구스럽다며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유의동 의원도 "연내 생협법 개정과제를 모두 통과시킬 것"이라고 8월 간담회에서 밝혀 10여 년간 지체되어 온 생협법 제도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생협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1998년 12월 생협법 제정 후 생협법의 한계를 대폭 보완했던 2010년 전부 개정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 제도 정비가 된다.
 

생협법 10대 개선과제.
생협법 10대 과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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