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공제사업 실행가능한 방안 마련한다"…공정위, '생협 활력 제고방안' 발표
상태바
"생협 공제사업 실행가능한 방안 마련한다"…공정위, '생협 활력 제고방안' 발표
공정위, 생협 활력 제고방안 발표 및 5대 생협 간담회
생협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대책 마련
  • 2021.09.30 17:00
  • by 이진백 기자
▲ 공정위와 5개(두레, 대학, 아이쿱, 한살림, 행복중심) 생협연합회가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공정위 생협 활성화 방안 발표 및 5대 생협 간담회'를 진행했다.
▲ 공정위와 5개(두레, 대학, 아이쿱, 한살림, 행복중심) 생협연합회가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공정위 생협 활성화 방안 발표 및 5대 생협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협법 등 제도적·인적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가능한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생협이 자기자본을 보다 용이하게 확충할 수 있도록 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30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5개 생협연합회(두레, 대학, 아이쿱, 한살림, 행복중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자율적 운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민·관협업의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생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 방안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생협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이날 공개된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생협법 개정 등 생협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집중하며, 생협은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확대·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생협 회원조합의 연합회 참여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20명으로 제한돼 있는 최대 임원 정수를 3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생협 상품의 판매·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원칙 허용'으로 전환하고, 현재 총 공급고(매출액)의 10%로 제한된 비조합원의 생협 물품 이용가능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생협이 자기자본을 보다 용이하게 확충할 수 있도록, 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협과 그 관련 조직들(생협 자회사 등)의 공동 마케팅이나 연구개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협법·수협법 등에 이미 도입돼 있는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도 도입한다.

또 생협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협법 등 제도적·인적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가능한 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생협이 그 대표조직을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을 현행법상 '모든 조합의 2분의 1 이상 동의'에서 '유형별 조합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하며, 생협의 활동과 관련된 정부부처와 생협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각종 애로사항, 협업과제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협의 기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의 생협법령 해석·업무처리 등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협에 관한 업무편람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 생협 활성화 방안 추진과제.
▲ 생협 활성화 방안 추진과제.

생협 역시 생산자와의 상생, 기후위기에 대응한 탈 플라스틱 운동, 다양한 나눔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와 지역공동체 나아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생협은 사회적 역할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3대 추진전략과 전략별 핵심사업을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3대 추진전략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협의 역할 강화 ▲사회적 가치 확산과 생태계 기반 조성 ▲생협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역량 강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 추진전략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협의 역할 강화는 △농가・산지의 안정적 소득 보장 △농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적 가치 확산과 생태계 기반 조성의 핵심사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 강화 △자원순환 실천과 기후위기에 지속 대응 △사회적경제조직 협력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천 선도 등이다. 

생협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역량 강화의 핵심사업은 △경영공시 등 자율적 점검체계 도입 △미래 발전방향 수립 등 생협 자체역량 제고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올 한 해 동안 생협과 공정위가 민관합동으로 준비해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생협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적극적인 논의와 제도마련이 시급한 생협 공제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 신동열 소비자정책과장이 참여했고, 김영향 두레생협 회장, 김종원 대학생협 이사장, 김정희 아이쿱생협 회장, 오귀복 아이쿱생협 상무, 윤형근 한살림생협 전무이사, 안인숙 행복중심생협 회장이 참석했다.  

생협 참석자들은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된 '생협 활성화 방안'을 공정위와 생협이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는 민관협력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을 본보기로 삼아 생협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생협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생협 소비자의 소비 생활이 향상되고 이는 다시 생협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제고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생협 측은 ▲생협이 참여하는 '생협공제사업 제도정비협의체' 구성 ▲생협공제 연내 시행방안 마련 ▲공정위 내 생협 인력 추가 확보 등을 건의했으며, 공정위는 생협 측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