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혁진 사회적경제비서관에게 콕!콕!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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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혁진 사회적경제비서관에게 콕!콕! 묻다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인터뷰 전문] 모든 부처 주요 정책에 사회적경제 스며들도록 생태계 조성 중
  • 2018.03.16 18:35
  • by 공정경 기자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사진제공=최혁진 비서관)

지난 3월 9일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으로 통하는 연풍문에서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을 만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은 정확히 무엇인지, 현장에서 혹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 사회적경제가 일자리위원회에 있다 보니 ‘사회적경제는 곧 일자리 창출’이라는 등식이 너무 강화된 느낌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만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경제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사회적경제도 일자리 이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OECD 주요 국가들이 사회적경제를 국가 정책으로 받아들이게 된 배경도 신빈곤이나 실업률 등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질문의 핵심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최종 성과목표가 일자리의 숫자로만 귀결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한다. 특히 질 낮은 일자리의 양적 확대로 끝나지 않겠냐는 우려라고 본다.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일자리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 정부도, 사회적경제 조직들도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이견이 없다고 본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수석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실이 있다 보니 이런 오해가 있다. 하지만 일자리수석실이 결코 일자리의 양적확대만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각 비서관실의 성과목표가 다르다는 점을 눈여겨 봐주셨으면 한다. 예를 들어 일자리기획비서관실의 경우는 공공, 민간, 사회적경제 등 전방위적인 일자리의 양적확대를 목표로 한다. 반면 고용노동비서관실은 양적확장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어떻게 이뤄내느냐가 목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던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이슈 등이 주요한 과제이다.

사회적경제비서관실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일 개념에 접근한다’는 측면이 있다. 사회적경제 정책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도 주요 미션이다. 그동안 일자리는 공공부문이나 이윤동기에 기반한 영리조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봤다면, 사회적 목적이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들 안에서도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런 가치지향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가가 사회적경제비서관실의 과제이다. 물론 결과적으로 양적, 질적, 사회적 가치 이 세 가지가 다 결합된다면 제일 좋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회적경제가 한국에서 주류로 커나가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 금융인프라, 조달시장 확대,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사회적경제가 잘 성장하면 뒤따라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준비되어 나가는 정책들도 주로 금융기반이나 법제도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생태계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정리하면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법의 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법제도적 장벽을 없애는 일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협동조합법, 생협법, 신협법, 중소기업법 개정이 그 취지에서 진행 중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기존 제도 하에서 받은 불이익을 개선하고 차별을 없애며 출발선을 공정하게 맞추는 일이다.

- 대부분의 비서관이 부처와 연계되어 활동하는데 반해 사회적경제비서관은 특정 부처와 연결되지 않다보니 실행력이 부족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사회적경제과가 신설되고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려 하지만 기재부가 실행부처가 아니다보니 역시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사회적경제과가 자체 예산이 많지 않아 부처 내에서 힘이 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회적경제의 정책목표가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생태계 조성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 총괄부처로 기획재정부가 선택되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사실 기재부가 자체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투여하지 않아 실행력이 약하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다. 과거 사회적경제 유관 정책들이 주로 실행부처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결과 이런 문제의식이 생겼다고 본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지원자금을 투입해 사회적기업을 키우고, 중기청이 소상공인협동조합에 예산을 투입하고, 복지부가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행부처 중심의 칸막이 식 지원방식을 뛰어넘어 사회적경제를 정부 전체의 주요 사회, 경제 정책안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안에서 기재부의 역할은 조정, 기획 그에 따른 예산 반영이다. 이러한 기재부 역할을 통해서 모든 정부 부처가 자신들의 주요 정책에 사회적경제를 연계하도록 조율해 나갈 것이다. 기재부에 사회적경제 정책들을 다 끌어모아 직접 실행력을 담보해서 가자는 접근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정부의 주요 사회정책, 경제정책이 사회적경제를 고려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각각의 정책 속에서 사회적경제가 스며들게 하려는 것이다. 드러나는 방식은 사회적경제만을 대상으로 한 직접 예산일 수도 있고, 기존에 대상이 달랐던 사업 안에 사회적경제를 반영시키는 형태일 수도 있다.

최혁진 비서관(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생협 조합원들 (사진제공=최혁진 비서관)

 얼마전 기재부가 국공유재산을 사회적경제조직에 개방하는 조치를 했다. 이제부터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적 목적의 비즈니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산림청 같은 경우 국유림 활용을 마을기업 등에 개방하였고, 폐교를 활용한다거나 공공건물 옥상에 협동조합형 시민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는 일 등이 용이해질 것이다.

정부조달에 사회적경제조직 가점제를 시행하고, 수의계약 요건을 변경하고, 사회적가치를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높게 배정하는 등 소위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와 협력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기재부 사회적경제과의 미션인 것이다. 공공기관 평가는 기재부 소관이고 지난해 말 기재부는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사회적가치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 사회적가치 평가에는 윤리, 인권, 젠더뿐 아니라 조달, CSR,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협치 등이 포함된다. 결국 기재부의 역할은 부처간 조정을 통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실행은 여러 부처,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 사회적경제를 놓고 부처별 온도차이가 크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자활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 초기부터 소극적이었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도 그동안 주무부처가 등한시 여기는 경향이 컸고 사회적경제에서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자칫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 정책에서 사회적기업이 드러나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면 생협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성장해 온 반면 사회적기업은 사실 정부의 필요 때문에 탑다운으로 만들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의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확충 등의 정부의 정책목표를 실현할 민간 주체로서 육성된 측면이 있다. 그런 이유로 사회적기업이 다양성이 취약해졌다는 민간의 비판도 뒤따른다. 한편 다른 사회적경제 정책에 비해 관계법이 명료하고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까지 진작에 설립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니 눈에 띄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주요 정책으로 주목하면서 복지부, 행안부도 자활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다. 조만간 사회적기업만 눈에 띠는 일은 없어지고 모두가 상호 협력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협동조합 현장에서는 왜 협동조합에 대해선 사회적기업 수준의 지원이 없냐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약간 정책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협동조합정책은 사회적기업 정책과 접근법이 다르다.협동조합기본법은 민간의 필요에 부응하여 새로운 법인격을 보장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정책도 협동조합 만을 위한 육성 정책을 구축하는데 있지 않고 타 경제주체와 비교할 때 불이익 사유를 없애는 쪽으로 설계되었다.

협동조합을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지원이 연계되도록 하였고 특수한 지배구조 때문에 금융 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사회적경제에 적합한 금융평가 모델을 개발 중이고 정책자금도 확장해나가고 있다. 만일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받으려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된다. 인증한다고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특성과 가치에 따라 녹색기업 또는 여성기업 지정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법인격으로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훼손되지 않는다.

한편 생협(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지원하고자 중소기업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당사자조직들도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

- 행안부의 사회혁신과 국토부의 도시재생이 나왔다. 사회적경제 의미 안에서 사회혁신과 도시재생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별도의 부처사업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적경제와 유사한 정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경제 정책과 같은 정책은 아니다. 도시재생, 사회혁신, 주거복지는 정부의 민생정책, 사회정책이다. 이런 정책이 사회적경제 정책과 흡사해 보이는 이유는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가치와 이 정책들이 실현하려는 가치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주거복지를 실현하는데 사회주택이라는 유용한 수단이 있다. 사회주택은 NPO가 할 수도 있고 협동조합 형태로도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가 사회혁신의 중요한 주체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사회적경제만이 사회혁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지향하는 가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회혁신,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경제와 맞물려 들어가면 사회적경제조직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해지고 훨씬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거다. 도시재생 정책에서 가능하면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우선권을 많이 주려는 것도 과거의 난개발과 달리 커뮤니티 기반의 지역개발로 관점이 변했기 때문이다. 결국 ‘누가 추진주체가 되느냐’인데 사회적 가치를 가진 그룹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한편 국토부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국토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도시재생 사업에 국토부형 사회적기업만 들어오라는 뜻은 아니다. 도시재생에 전문성을 지닌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많지 않기에 육성도 하겠다는 것이며, 기존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는 열려 있다. 다만 공공서비스의 파트너 조직이 되려면 일정한 공익성을 담보해야 하기에 가능한 새롭게 진입하는 모델은 사회적기업 성격을 갖도록 권고할 뿐이다.

실제로 수도권에는 역량 있는 도시재생 전문 조직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 건설업체들이 무늬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들어오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도시재생 사업에 접근성을 가진 조직들을 육성하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관점이지 기존의 역량있는 조직들을 배제하려는 게 아니다.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잘 육성되는 지역에서는 가능하면 사회적경제, 주민참여 중심으로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개발방식과 원칙을 잘 세워 민간 영리섹터가 주도하더라도 이익만 추구하는 과거의 난개발은 방지하려고 한다.

서울의 전문성 있는 도시재생관련 조직이 다른 지역의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와 협력해서 지역사업에 참여하고 서로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가는 모델도 바람직할 수 있다. 시민사회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정책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파트너쉽을 맺었으면 좋겠다.

 최혁진 비서관(왼쪽에서 두번째)이 관악사회복지'나눔생활'협동조합원들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제공=최혁진 비서관)

 -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다.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관련 정책도 주요 정책인데 실제로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지역자치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지방자치가 확대되면 민주적으로 조직화된 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매우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 지방분권의 토양 위에서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융합하여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동네서점협동조합의 경우 대형서점유통업체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모두 고사될 위기에서 등장했다. 문제는 기존의 왜곡된 유통환경에서 대형서점 또는 대형 온라인 몰과의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역의 동네서점들이 함께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고 자신들에게 적합한 도매유통체계를 구축하였다. 지방정부는 기존 대형 유통이 아니라 새로운 협동조합 유통망을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개편하였다. 개별 소상공인 지원은 필요하나 한계가 있다. 이들의 협업, 연대를 통한 규모화 즉 각자는 소상공인이나 서로 연결되어 결코 작지 않은 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중소상공인이 가진 장점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규모화하는 방법으로 협동조합 모델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중기청에 소상공인혁신과도 생겼고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도 규모화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만들면 다양한 지원이 뒤따른다. 다만 행정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정부지원이 적절하게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점점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슈다. 특정 개별 부처의 정책으로 사회적경제를 키우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어 다양한 부처가 자신의 강점을 사회적경제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변화된 환경에선 여러 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엮어내고 전방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컨설턴트가 매우 중요하다. 바로 역량있는 중간지원 조직이 현장의 성공에 핵심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조직과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것이 과제라 생각한다.

- 현장 당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교집합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조직이 각각 색깔도 다르고 지향점도 다르지만 사회적경제라는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 거대화된 농협이 사회적경제일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농협도 사회적경제인데 자주 소통하면서 무언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는 고민이 더 많아져야 기회가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 새마을금고가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살펴보면 사회적기업과 새마을금고는 정말 많은 교집합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서로 함께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고 유대관계도 강화한다면 지역 안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경제라는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서로가 협력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도모하는 리더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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