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관점에서…정답은 소비자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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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점에서…정답은 소비자가 알고 있다!
2023년부터 식품에 '소비기한'이 표기됩니다!
  • 2021.09.03 11:35
  • by 이진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36년 만에 식품의 '유통기한(Sell by Date)'이 '소비기한(Use by Date)'으로 바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2023년 1월부터는 소비기한으로 표시한다. 다만,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2031년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유통기한'이 판매자 관점에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한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식품을 먹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소비기한은 식품이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에 0.8~0.9 정도의 안전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소비기한 표시로 바꾸면 폐기되는 식품을 줄여 자원 절약과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배포한 '2020년 식품 등 생산실적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총 생산된 식품의 양은 3930만 톤 정도이다. 유통기한 설정으로 인해 국내 제조·판매된 식품이 연평균 1.8% 반품되거나 폐기된다고 추정했을 때 약 71만 톤이 유통기한 때문에 생산자들에게 반품이 되어서 폐기된다. 비용으로는 8000억 원이다. 그리고 또 소비자에게 팔리고 나서 소비자가 냉장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유통기한 때문에 또 폐기하는 것들이 있다. 이것을 2013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추정해 봤는데 95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소비자에게서 발생한다고 한다. 

또 자원 절약과 물가 안정 뿐만아니라 음식이 버려지는 것을 막고,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기후위기 대응에도 도움이 된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실린 생산자와 소비자를 통한 식품의 환경 영향 감소'(Poore and Nemecek, 2018)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 6%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발생한다고 한다. 

환경과 처리비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비기한 표시제는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는 2018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고, 실제로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홍콩 등이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을 병기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소비기한과 제조일자를 병기해서 표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유통기한의 표시는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만을 알 수 있을 뿐, 정작 언제까지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워 식품정보에 대한 알 권리의 보장에 미흡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어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게 되는 면도 있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올 2월 전국 외식업체 종사자 1023명을 대상으로 방문·전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외식업체의 식품 폐기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47%)는 것과 매우 그렇다(24%) 등 긍정적인 답변이 71%에 달했다. 다만 소비기한의 의미를 묻는 질문엔 절반가량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의미를 아는 응답자가 약 30%에 불과해 소비기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전환한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인 요구라 할 것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해서 언제까지 먹고 언제 버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 진정 소비자를 위한 제도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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