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개정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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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개정안' 공청회 개최
  • 2021.08.27 12:22
  • by 노윤정 기자
▲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개정안' 공청회가 26일 열렸다. ⓒ화성시의회
▲ 화성시의회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개정안' 공청회가 26일 열렸다. ⓒ화성시의회

경기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적경제연구회'가 26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공청회 관련 영상은 화성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화성으로TV'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박연숙·구혁모·이창현·임채덕·정흥범·차순임·최청환 의원 등 사회적경제 연구회 소속 의원과 함께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사회적경제 과장,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화성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시민 등 약 30명 내외의 참가자들이 참석했다.

ⓒ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

공청회 목적은 화성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인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박연숙 대표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공공의 이익 창출이라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목적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 제안 및 연구, 행정 및 지원센터 관리 방안에 대해 보다 충실히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에는 사회적기업 70개, 마을기업 11개, 협동조합 268개, 자활기업 9개 등 358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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