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공고를 실시한다.
신청 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25일간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보건복지 분야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 2020년까지 134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26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조직 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대상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정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 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절차는 현장실사(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10월 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인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2020년까지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중복하여 지정받을 수 없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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