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1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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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1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등 혜택 및 재정지원사업 제공
  • 2021.07.20 16:52
  • by 이진백 기자
▲ 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청 전경.

충청북도는 20일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과 향후 2년간 재정지원사업(인건비 일부 지원, 기술개발·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9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사)사람과경제,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충북도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연간 2차례 공모하며, 지난 상반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11곳을 지정한 바 있다. 또한, 현재 충북에는 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103개와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32개 및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14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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