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문제 해결의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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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문제 해결의 시발점"
사회적경제기본법, 현장의 목소리 15
  • 2021.07.17 07:00
  • by 송소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당정청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당정청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대한민국 헌법 제정일인 제헌절이 73주년을 맞이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이자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최고 규범이기에 제헌절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다. 제헌절을 맞아 라이프인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보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걸쳐 7년 동안 논의되어온 법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정의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담아내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왜 제정되어야 할까? (가나다순)

김명선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 과장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본법 제정을 통해 현재 개별 부처·지자체에서 분산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판로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프랑스(2014년), 스페인(2011년) 등 사회적경제의 역사가 긴 국가들도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배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코로나 위기 이후의 회복과 국가·지역 발전전략으로 적극 수용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역중심의 뉴딜로 실천하는데 사회적경제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경제' 하면 떠올렸던, 단순히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에서 나아가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직접 발의하였습니다. 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으로서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기본법 통과를 위한 다각도적인 논의를 추진하며 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진 변호사
▲ 김용진 변호사

김용진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각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근거 법률이 각기 다르고, 소관 부처도 모두 다릅니다. 칸막이 속에서는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A 부처가 고민해야 할 일을 B 부처가 고민하기도 하고, B 부처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C 부처의 소관이라며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이러한 비효율을 극복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취지는 그 유형마다 상이할지 모르나, 그들이 가지는 공통된 연대의식이 있습니다. 그 연대의식은 강하고, 깊고, 또 넓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은 그 연대의식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커다란 동력으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 김정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실장
▲ 김정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실장

김정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금사업실장​ "최근 거의 모든 기업이 ESG 경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본연 활동 외에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고 지배구조를 잘 짜서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경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기업의 본연 활동 외로 서가 아니라 기업의 본연 활동으로 삼아 왔던 곳이 사회적경제 기업 조직들입니다. 이들 기업을 정의하고 활동의 근거를 만드는 그린라이트가 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반드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장)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례를 가진 지방 정부들은 사회적경제에 관련한 활동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너무 큽니다. 통합적 기본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효율적인 정책 연계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라는 4대 영역 외의 폭넓은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해석을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의 모법이 꼭 필요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이전보다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등 관련 활동들이 활성화된 것처럼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 기금을 조성하고 공제회 활동을 지원해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금융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안정적 판로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민형배 국회의원
▲ 민형배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고 정부 정책에 의지하는 현재의 사회적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의 자발적인 사회적 경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넘어 국가 차원의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이 발의될 만큼 초당적인 민생법안이었습니다. 보수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사회적경제가 반시장적 정책이며, 헌법을 훼손한다는 오역과 정치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사회적가치 실현이라는 시대의 요구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견인하는 보완적 토대로서 사회적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올해를 기본법 제정의 원년으로 삼고 기본법 제정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송직근 대덕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
▲ 송직근 대덕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

송직근 대덕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 "사회적경제의 법적근거는 영역별, 조직별로 각각의 운영과 관련한 개별법만 존재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필요성'에 근거한 지원'정책'만 존재하다 보니 정책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활동보다 정책 담당자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역할 등 정체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지원정책도 힘을 얻습니다. 지향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기본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예비)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사회혁신을 실험하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과정이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에 대한 폭넓은 공론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심현보 아립앤위립 대표
▲ 심현보 아립앤위립 대표

심현보 소셜벤처 아립앤위립 대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별로 부처가 다르다 보니 소통의 오류, 지원의 중복 등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형태별 조직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일원화된 하나의 목소리로 정책이 반영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결정권자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되고 안정된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사회적경제는 문제와 필요를 느끼는 시민들이 협동과 연대의 방식으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웃과 지역까지 품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요구에 응답하며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는 물론이고, 빈민촌과 농촌에서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역사를 보다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더 큰 연대와 협동의 논의가 지금의 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주‧협동‧연대의 역사가 민간에서의 노력을 넘어 제도적으로 보장받아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이경미 함께하는그날협동조합 이사장
▲ 이경미 함께하는그날협동조합 이사장

이경미 함께하는그날협동조합 이사장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부의 대물림을 가능하게 하는 기존의 자유경제 체제는 도시빈민과 같은 시대의 불공정을 만들어낼 뿐 이 시대의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경제, 특히 협동조합은 '사람이 사람끼리 뜻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소속이 없는 사람이 없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여 공공의 시스템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법의 지위로서 보듬을 수 있게 됩니다. 함께하는그날협동조합은 일상 속에서 쓰레기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제로웨이스트 선도기업으로, 쓰레기 없는 삶 ‘노 모어 플라스틱’(No more plastic) 등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경제가 개별부처별 육성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부처별 경쟁으로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 형태로의 전환을 저지당하거나, 사회적경제 조직간 공공구매 우선순위권의 차별 등이 존재합니다."

▲ 이미옥 퀘벡사회적경제연구회 공동대표
▲ 이미옥 퀘벡사회적경제연구회 공동대표

이미옥 퀘벡사회적경제연구회 공동대표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는 늘 어렵습니다. 개념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국가와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 그 정의는 조금씩 다릅니다. 퀘벡 사회적경제의 장단점을 떠나 한 가지 명료한 점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가 일관성 있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법 제정 이전에 시민사회단체와 노··정 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개념을 그대로 존중하여 그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처음 정의된 지 3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합의한 정의와 운영방식, 그리고 평가까지 공식화된 기준을 따르기에, 신생기업부터 역사가 긴 기업, 분야의 다양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역사는 깊고, 한국의 독특한 사회정치적 역사 속에서 법이 없어도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하며 활동가들의 열정으로 현재까지 지탱해왔습니다. 사회적경제법은 이 조직들의 정체성을 합법화하고 양적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제도적 지원을 통한 질적 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 이후, 정책자금이 공급이 확대되고 도매기금이 생겼으며, 협의체 운영, 평가시스템 구축 등 사회적금융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화를 통해 체계화되지 못한 현장 활동들이 있으며, 금융산업 관련 규제로 정책 효과가 미비한 정책도 있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 공제기금 설립,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에 공공 참여,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은 기본법을 통해 법적 근거와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적금융 전문기관 육성, 사회적 금융에 대한 감독규정 정비 등은 기존의 금융산업 규제와 다르게 접근해야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5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이런 미완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 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 증진을 위한 금융 활동인 사회적금융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 조세훈 원주푸드협동조합 이사장
▲ 조세훈 원주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조세훈 원주푸드협동조합 이사장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예상할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 최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지구적인 위기입니다. 비교불가능할 정도의 초고령화, 차별과 격차의 증대는 미래세대를 능력주의로 내몰고 있습니다. 수도권 초집중의 반대편에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근저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두 사회적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부처 칸막이와 파편화된 정책에 맞춰 규격화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사회적경제의 혁신과 민간주도성의 발휘를 위해서라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문화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규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고약한 한국적인 현실입니다."

▲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사회적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제도적 생태계는 경쟁과 자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사회적가치를 입증하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가 필요합니다. 정부 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사회적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생태계 구축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미 있는 노력이 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홍규 부산커피협동조합 이사
▲ 한홍규 부산커피협동조합 이사

한홍규 부산커피협동조합 이사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사회문제 의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국가의 기본 원리를 바꾸자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협동과 연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가치를 나누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법 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 논의는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이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표현한다.

혹자들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헌법의 기본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사회적경제는 어디까지나 자유시장의 보완재에 머물러야지 결코 대체재가 될 수 없으며, 좀비기업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무늬만 사회적경제'를 내건 부실 업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 지적대로 사회적경제는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만, 자유시장경제가 양산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일 뿐이다. 사회적경제의 존재가 문제일까?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낸 사회 문제가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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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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