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박람회] ILO 협동조합 통계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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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박람회] ILO 협동조합 통계 가이드라인 발표
  • 2021.07.03 13:24
  • by 전윤서 기자
04:06
▲ 국제노동기구(ILO) 최동일 과장이 ILO 협동조합 통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라이프인
▲ 국제노동기구(ILO) 최동일 과장이 ILO 협동조합 통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라이프인

협동조합 통계는 기획재정부, 각 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협동조합 통계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전 세계 협동조합 수, 종사자 수, 생산량 등 획일화된 협동조합 통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각국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 GDP 비중 등 명쾌한 정리가 필요한 때이다. 그 첫 단추로 2018년 제20차 세계노동통계회의(ISLC)에서 협동조합 통계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게 됐다. 통계 가이드라인 시범사업은 이탈리아, 터키, 탄자니아, 한국, 코스타리카 등 5개 국가에서 진행된다. 한국은 7월부터 통계 가이드라인 시범사업(Pilot-testing in Korea)을 실시하게 됐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자체 프로젝트(한-ILO 협력사업)를 통해 진행하되,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23년 12월까지 진행된다. 현재 각 협동조합별 통계 현황 및 가이드라인에 부합 정도 등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향후 국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전개하고 6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제21차 국제 노동통계회의(ISLC)에서 결과를 공유하고 수정사항 논의해 2028년 제22차 국제 노동통계회의(ISLC)에서 최종 전 세계에서 적용 가능한 협동조합 통계 매뉴얼을 발표하고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표를 진행한 국제노동기구(ILO) 최동일 과장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지금까지 없었던 통계가 생산될 것이다. 한국의 협동조합을 낱낱이 들여다볼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하 ILO 협동조합 통계 가이드라인

총 42개 항으로 ▲목적 및 활용, ▲개념 및 정의, ▲협동조합 유형, ▲조작적 정의, ▲일(자리), ▲데이터 수집, 집계 및 분석 등 제시

①(목적 및 활용) 협동조합의 노동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각국 국가통계 및 국제 표전에 맞는 통계 생산에 기여

②(개념 및 정의) 1인 1표 등 협동조합의 노동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각국 국가통계 및 국제표준에 맞는 통계 생산에 기여

③(협동조합 유형) 생산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자/이용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 4가지 분류

④(조작적 정의) 공식설립, 동등한 투표권 원칙하 민주적 통제, 자발적. 무제약 가입, 출자금과 직접 관련 없는 이윤 또는 잉여의 배분을 기준으로 협동조합을 정의

⑤(협동조합內 일(자리)) 협동조합, 생산자 또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제단위, 협동조합의 자회사에서 조합원 및 비조합원이 수행한 일을 의미

⑥(데이터 수집, 집계 및 분석) 수집되어야 할 데이터의 범위, 집계 및 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32항~39항)
(32) 고용, 수입, 부가가치, 자산, 부채, 이윤 또는 잉여의 활용, 투자, 노동자들의 소득, 조합원/비조합원과의 저래 비중 등
(33) 일자리 또는 업무량에 대한 종합 통계를 정기적으로, 가능하다면 매 5년 마다 발간 (센서스 또는 정기적 표본조사)
(34)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사업체(법인), 협동조합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는 자회사를 구분하여 통계자료를 생산
(35) 행정자료나 사업체 조사를 통해 정기적(가급적 매년)으로 모니터링, 조합원에 대한 자료는 가구단위 조사를 통해 취합 가능
(36) 4가지 주요 유형 및 각국의 하위 유형, 경제활동의 종류 및 도시/농촌 등 적합한 지역 구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집계
(37) 고용 및 조합원 정보는 개인 특징(특히, 성별, 연령대, 지리적 위치, 도시/농촌 여부 등) 및 조합원 유형에 따라 세분화
(38) 고용통계는 고용 상태, 직업 및 협동조합의 경제활동을 포함한 일자리의 주요 특성 및 성별, 연령 등 노동자 특성에 따라 세분화
(39) 휴면 협동조합은 별도 집계하고 협동조합 통계에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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