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우선도로에 색이 칠해 진다
상태바
서울시, 자전거 우선도로에 색이 칠해 진다
매년 2,500건 '자동차-자전거 사고' 예방…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 2018.03.12 14:10
  • by 라이프인

서울시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매년 2,5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자전거’ 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전거 우선도로 안전대책을 내놨다.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자전거 우선도로를 물리적‧제도적으로 보완해 시민 안전을 강화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2년~'16년)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는 매해 2,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자전거사고 중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가 76%(18,105건 중 13,912건), 자전거사고사망자 중 83%(143명 중 119명)가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서울시내 연도별 자전거 사고 현황

올 상반기부터 서울시내 ‘자전거 우선도로’에 눈에 띄는 색깔을 입힌다. 하반기에는 마치 도로에서 자동차가 보행자를 배려하듯이 자동차가 자전거 우선도로에 진입할 때 자전거에 양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운전자가 자전거로부터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난폭운전을 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인원, CCTV 등을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전거 우선도로 기능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물리적‧제도적으로 보완해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차도 중 자동차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경우 자전거와 자동차가 상호 통행할 수 있도록 일부 구간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설치한다. 서울 시내 880.9km 자전거 도로 중 자전거 우선도로는 113km에 달한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차로를 줄이거나 도로를 확장하지 않아도 경찰청과 협의로 설치할 수 있어 자전거이용 기반시설 확충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노면 표시나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자전거 우선 통행 방식 탓에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주요 자전거 우선도로 개선 대책은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자전거 우선도로 색 입히기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시민 홍보다.

첫째, 우선 통행권과 자전거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자전거우선도로상에서의 자전거이용자 보호 의무 명시조항 신설 ▲안전거리 1m 이상 확보 의무 명시 ▲자전거우선도로 상 난폭운전의 정의 및 난폭운전시 벌금 또는 과료 부과처분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된다.

둘째, 영국 런던처럼 자전거 우선도로를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도색해 시인성을 높인다. 동시에 다른 유형의 자전거 도로와도 시각적으로 차별화한다.

런던의 Superhighway

셋째, 무인단속카메라와 단속인력을 3배 가까이 늘려 자전거 우선도로 상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도심에 설치된 자전거우선도로를 중심으로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도 추진한다.

넷째, 자전거 우선도로주행방법,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우선 보호 의무 등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시민과 버스 운전기사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시설 접점지역 광고와 내비게이션 안내멘트 삽입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전거 우선도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자동차 운전자의 배려와 주의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