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사)소비자기후행동 ▲아이쿱생협연합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주최로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소비기한은 섭취해도 건강에 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기한이다. 실제 먹을 수 있는 기한에 비해 유통기한은 짧다. 소비기한표시제는 식품 낭비를 줄이고 탄소 발생,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미국, 호주, 일본, 중국, 필리핀, 케냐 등 여러 나라에서 채택한 제도이다.
소비기한표시제는 지난 1월부터 전국 시민들의 서명운동, 릴레이 캠페인 등을 통해 도입을 요구했다. 5월 국내외 정상들과 정부 기관, 기업·시민사회는 P4G 서울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소비기한표시제를 적극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러한 염원에 17일, 국회 보건복지부 소위원회에서 소비기한표시제 안건이 통과됐다.
24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소비기한표시제'가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라이프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