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표시제 2023년 1월부터 적용…우유·치즈 등은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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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표시제 2023년 1월부터 적용…우유·치즈 등은 3년 유예
  • 2021.06.29 13:30
  • by 이진백 기자
▲ 소비자기후행동, 아이쿱생협연합회 및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소비자기후행동, 아이쿱생협연합회 및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식품에 대한 '소비기한표시제'가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에서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안반영하기로 의결하며 2023년 1월부터 현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표시제가 식품에 적용된다. 다만 소비기한표시제 특례조항을 두고 일부 제품에 대해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조정했다.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우유와 치즈 등 품목의 경우다. 냉장 유통망인 이른바 '콜드체인'을 제대로 갖추기까지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정안대로 시행하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 0~5℃에서 유제품을 관리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0~10℃로 허용범위가 넓다. 또 유통과정에서의 상온 노출 우려도 있다. 또 판매기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변질 문제에 대한 책임도 불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낙농업계에선 소비기한표시제를 반대해왔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복지위는 업계의견을 반영해 냉장식품 등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콜드체인을 제대로 갖추자는 취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냉장보관용 제품에 대한 소비기한표시제는 유예기간 등 시행 전에 시행규칙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식품의 날짜표시는 제품을 만든 제조일자와 품질한계의 70% 수준인 유통기한으로 표시된다. 여기에 품질이 변질되는 품질한계에 10~20% 못치치는 시점이 소비기한이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따르면 소비기한은 식품의 안전과 품질에 영향이 없는 섭취기한으로 정의하고 있다.소비기한은 소비 시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을 의미한다. 영국이나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유통기한제 대신 소비기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다. 즉 유통기한이 경과해도 일정 기간 내로 섭취가 가능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부패·변질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인식해 유통기한 임박제품 구매를 기피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이를 반품·폐기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에 식약처는 10년 전부터 유통기한을 단계적으로 소비기한으로 전환하고자 시도해왔다. 유통기한이 지나 통째로 버리는 데 따른 손실 비용을 줄이면 식품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식품 유통기한 제도가 도입된 1985년 당시에는 제조기술과 포장재 기술, 냉장유통 환경 등이 지금보다 열악한 상황이었으나, 현재는 제조·유통 전반이 크게 개선돼 소비기한으로 전환돼도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소비기한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됐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식품업계 역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유통기한 임박상품 소비 촉진을 반기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든 외식 수요와 식품 폐기 비용 등을 고려하면, 유통기한 임박상품으로 땡처리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판매허용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말에 발표한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적정성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으로 표시하면 10일이지만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60일 ▲액상커피는 유통기한 77일에서 소비기한 107일 ▲치즈는 유통기한 6개월에서 유통기한 경과 후 최대 70일 ▲식빵 유통기한 3일에서 소비기한 23일 ▲냉동만두는 유통기한 9개월에서 유통기한 경과 후 최대 25일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내에선 유통기한이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각인돼 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부패 시점보다 따른 유통기한 설정으로 폐기되는 식품 손실비용은 연간 1조 5400억 원(소비자 9500억 원, 생산업체 5900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처럼 낭비하게 되는 음식물을 줄이자는게 소비기한표제도 도입 취지다. 식약처는 보관적정온도를 유지하면 유통기한보다 늘어나는 소비기한까지 섭취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식품표시기한에 소비기한을 포함시키고 있다. CODEX를 비롯해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중국, 홍콩 등이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정도에 그친다.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곳도 우리와 중국, COCEX 정도다. 대부분이 소비기한을 식품표시기한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복지위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하는 데 따른 이익으로 "식품폐기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표기를 일치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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