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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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필요한 이유?
12월부터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잘하면? 옷·가방으로 재탄생!
  • 2021.06.18 12:00
  • by 이진백 기자

최근 전기자동차가 이목을 끌면서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아이오닉5'도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아이오닉5의 시트와 팔걸이에 재활용 투명 페트병(recycled PET)을 가공해 만든 소재가 사용됐다는 사실은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500㎖ 투명 페트병 10~32개가 사용됐다. 이처럼 페트병은 회수·선별 작업을 거쳐 재활용원료를 생산, 옷과 가방으로 재탄생도 가능하다.  

정부는 생활 속에서 1회용품과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2월 음료 및 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폐페트(PET) 수입을 금지(재생원료인 페트는 제외)시켰다. 현재는 음료와 생수병만 투명 페트병 사용이 의무화돼 있으나 환경부는 자원 재활용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주류 제품까지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확대할 예정이다.

▲ 한정애 환경부장관(오른쪽)이 지난 5월 26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 녹색미래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투명페트병 가져오면 티셔츠 드려요' 행사에 참석해 투명페트병 15개를 재활용 의류와 교환하고 있다. ⓒ환경부
▲ 한정애 환경부장관(오른쪽)이 지난 5월 26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 녹색미래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투명페트병 가져오면 티셔츠 드려요' 행사에 참석해 투명페트병 15개를 재활용 의류와 교환하고 있다. ⓒ환경부

또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일반 플라스틱과 투명페트병을 분리 배출해야 하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 중이다. 단독주택은 품목별 지자체별 제도 준비기간 및 예산확보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이물질 함량이 낮을수록 순도가 높아져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페트병이 재활용되는 과정과 올바른 분리배출법을 살펴보자.

■ 페트병 분리배출, 왜 꼭 해야 하나요

페트병이 재활용 원료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리배출이 필수다.

하지만 고품질 재활용의 필수 전제조건인 투명하고 이물질 없는 페트병을 별도 수거·관리·재활용하는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내 페트병은 색상, 재질에 상관없이 타 플라스틱 등과 혼입 배출되며 별도 수거 체계가 구축돼 있지 못했다.

▲ 페트병 재활용 체계 및 제품 생산 과정. 
▲ 페트병 재활용 체계 및 제품 생산 과정. 

국내 페트병 재활용률은 높지만, 이물질 혼입 등으로 인해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에 제약이 있어 부족한 고품질 원료는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페트병 재활용 체계 개선을 통해 고품질 PET 재생원료를 확보해 수입산 폐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

■ 단독주택도 12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분리 배출한 폐페트병으로 고품질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거-선별-재활용-제품생산'의 전 단계별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수거단계에서 깨끗한 투명페트병이 모일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환경부는 육안구별이 쉽고 고품질원료 생산에 적합한 '음료, 생수 무색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 대상으로 지정했다. 주거형태별 배출방식을 고려해 맞춤형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미준수 시 수거거부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 마대 예시.
▲ 마대 예시.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우선 시행하고, 단독주택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둬 올해 12월 25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단독주택은 분리수거통 배치가 곤란한 경우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한다. 문전배출의 경우 가정에서 투명·반투명 봉투에 페트병을 분리배출하고, 거점수거의 경우 페트병 분리배출함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정착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원관리도우미' 8000명을 전국 수거거점에 채용·배치해 사전 선별작업 및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를 수행한다.

한편, 환경부는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해양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해 ▲발생 단계 ▲배출·수거 단계 ▲선별·재활용 단계 ▲최종 처리 단계 ▲이행점검 및 관리 단계로 나눠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고, 사용된 생활용 폐플라스틱은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어 재활용률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 뚜껑 닫고 배출해도 되나요?

옷 한벌을 만드는데 필요한 폐페트병의 양은 얼마나 될까. 옷의 종류, 디자인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 티셔츠 한벌에 500㎖ 12병 또는 2ℓ 5병이 들어가며, 긴소매 기능성 재켓은 500㎖ 약 32병이 사용된다.

한편 뚜껑을 닫고 배출하라고 하는데, 뚜껑은 다른 재질이라 섞이면 재활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환경부는 최근 플라스틱 배출량이 많아져 부피를 줄이기 쉽도록 압착 후 뚜껑을 닫도록 안내하고 있다. 뚜껑은 PE, PP 등 물에 뜨는 재질이며 몸체인 PET는 물에 가라앉는 재질이다. 따라서 재활용 필수 공정인 세척 과정에서 분리할 수 있어 같이 배출해도 재활용할 수 있다. 다만, 철로 된 뚜껑은 따로 떼서 배출해야 한다. 또한 뚜껑을 닫지 않고도 충분히 압착 및 이물질을 제거한 상태라면 뚜껑을 닫지 않고 배출해도 된다.

또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대상인 음료·생수 외에 투명한 간장통,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등도 같이 배출해도 될까? 간장통은 원칙적으로 대상은 아니지만, 내용물을 깨끗이 씻으면 같이 배출해도 된다. 이밖에 일회용컵이나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투명페트병과 반드시 따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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