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 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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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력 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농촌지역 인력난 원인 진단 및 안정적인 인력확보 방안 모색
  • 2021.06.10 17:00
  • by 이진백 기자

2010년 306만이었던 농가인구는 2019년 224만으로 26.7% 감소했고, 2010년 34만 명이었던 75세 이상 농가인구는 2019년 48만 명으로 43% 증가했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농촌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 등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수요와 맞지 않아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불법취업 문제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간 이동제한 등의 조치로 농업노동력의 상당수를 차지해 왔던 외국인노동자의 규모가 급감하며 농업현장에서는 인력 수급 어려움과 인건비 상승의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지금까지 외국인노동자에 의존해왔던 노동형태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바람직한 모습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부(국내)의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지난 9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농촌인력 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지금까지는 눈앞의 시급한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 농업노동력 부족을 외국인으로 대체해 오면서 농민 육성에 대한 장기적인 미래 전망은 전혀 세우지 못했다"라며 "외국인노동자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에서 키워내고 그들을 장차 한국농업을 이끌어갈 농민으로 양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인력 문제 해결 방안'이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한 이수미 팀장은 타 산업보다 강도 높은 노동, 타 산업보다 낮은 임금 등 농업 고용·노동의 문제를 지적하며 농업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시급성을 언급했다.

이 팀장은 농촌인력 부족 해결방안으로 ▲지자체와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농촌인력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장기적인 지역인력 육성방안 ▲중장년층 농민 육성 사업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이개호, 이원택, 윤재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김호 단국대 교수가 맡았다. 김철수 일본농업신문 기자, 양정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나중수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 유명한 강원도 농정과장, 유원상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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