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반 마련돼야"…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위한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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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반 마련돼야"…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위한 정책포럼 개최
  • 2021.06.02 10:16
  • by 노윤정 기자
▲5월 31일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5월 31일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영경 의원과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5월 31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여 인원수를 30명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 및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한 사례 연구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조례 대표발의자이자 이날 포럼 좌장으로서 행사를 이끈 유영경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과 관련한 소통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지역사회 및 사회적경제인들과 함께 뜻을 모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포럼을 공동주최한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송유정 상임대표는 "앞으로도 조례 제정만을 위해서가 아닌 이를 계기로 다양한 현장과 행정이 정례적으로 소통하고 건설적인 지역사회 청사진을 함께 그리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올 상반기를 목표로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현장의 노력들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사)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하재찬 상임이사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윤정 센터장이 각각 발제를 맡아 사회적경제의 정책과 흐름, 현장의 필요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을 전했다. 토론 패널로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연구자로서 충북연구원 함창모 경영기획실장이, 사회적경제당사자로서 (사)충청북도사회적기업협의회 허진옥 청주시지회 회장이, 행정담당부서로서 청주시청 재정경제국 권성옥 일자리정책과장과 풍경섭 경제정책과장이 참여해 각각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회적경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한편 청주시는 다양한 부문의 의견을 수렴하며 올해 상반기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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