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위 찾아간 '생명안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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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위 찾아간 '생명안전권'
[현장노트] 생명안전시민넷 기자회견에서
  • 2018.03.09 11:04
  • by 강찬호 기자
생명안전시민넷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에 앞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년3월8일, 라이프인은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진행된 생명안전시민넷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곳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있다. 안전하게 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안전권 헌법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다. 3월13일경 자문위 활동결과가 청와대에 보고될 예정이라, 급히 기자회견이 잡혔다는 후문이다.

라이프인은 첫 번째로 현장에 도착해 취재 준비를 했다. 이어 연합뉴스도 왔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그리고 수많은 재난재해 사건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한 당사자들은 국민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인지 알고 있다. 반면 이슈는 늘 흘러가고 있고, 언론은 그 이슈를 쫓는 경향이 있다. 한반도 평화문제가 워낙 중요하고, 또 미투운동의 파괴력도 크다. 이런 이슈에 언론의 관심을 뺏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 중에는 '생명안전'의 문제가 외면받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중요한 문제에 언론이 적게 왔기에 드는 불안일 수 있다. 물론 어떤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속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생명안전시민넷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선후보들을 초청해 생명안전권을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약속받았다. 자문위에 이러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왜 이런 일이 필요한지 한국 현실을 고발했다. 헌법에 반영될 조문을 제안했다. 그리고 생명안전시민넷 법률위원회는 국민안전기본법 초안도 제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작업을 해오고 있다.

개헌이 정치적 이슈를 포함하고,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동안 미쳐 챙기지 못한 기본권을 다시 챙기는 중요한 작업이다. 그 중에 '국민생명안전권'이 포함돼 있다. 생명안전시민넷 송경용 상임대표가 이날 생명안전권은 정치적 정쟁이 아닌 모든 정치권의 동의 속에 반영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한 것은 기본권 중에 기본권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강조했다. 국민생명안전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명안전권으로 모든 폭력, 모든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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