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연구 ⑤] 협동조합의 지분은 회사의 지분과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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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되는 연구 ⑤] 협동조합의 지분은 회사의 지분과 어떻게 다른가?
  • 2021.05.14 09:00
  • by 신창섭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수석사원)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한 논문은 올해 2월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이 들어간 논문 2,280건, '협동조합' 593건, '사회혁신' 278건으로 검색된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실천 현장과 연구 현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지만, 연구 결과물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읽히는 것이 현실. 사회적 경제 연구자들과 왜 이러한 연구를 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은 쉬운 언어로 전달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요한 쟁점에 대한 논의를 확산해 사회적 경제 연구와 현장의 접점을 넓혀 서로의 지식, 지혜를 교환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이 글은 하나의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갑, 을, 병 세 명이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갑이 1천만 원, 을이 2천만 원, 병이 3천만 원 출자해서 자본금 6천만 원의 회사를 설립하였다. 1년 후 이 회사의 사업이 잘되어 자산이 1억2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고 하면, 갑, 을, 병 세 사람의 지분은 각각 2천만 원, 4천만 원, 6천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갑, 을, 병 세 사람이 회사가 아닌, 가령 노동자협동조합을 설립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분을 계산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그러면 이제 왜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지, 협동조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가 이어지는 질문이다. 

협동조합의 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우선 두 번째 질문, 협동조합의 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해서 답해 보자. 협동조합의 지분은 출자가 아닌 이용에 따라 주어진다. 즉, 회사 경우에 지분율은 출자비율에 의해 정해지지만, 협동조합의 경우 지분율은 이용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여기에서 정관에 정하는 내용을 국제 협동조합 운동의 일반적인 원칙과 규범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잉여금의 배분은 이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둘째, 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한하고, 셋째, 일정 부분은 비분할 자본으로 조성하고 이는 청산 시에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 번째 사항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우선 정관으로 조합원에게 분배 가능한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방법을 정해놓아야 하고, 총회 결의로 잉여금의 일부분을 분배 가능한 적립금에 적립할 때는 그 해의 이용비율을 기준으로 조합원별로 지분대장에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지분대장에 기록된 적립금과 납입한 출자가액이 조합원의 지분이 되어 탈퇴나 청산 시에 조합원들에게 환급⋅분배되는 것이고, 부채와 지분을 제하고도 남는 재산이 있으면 이것이 비분할 자산이 되므로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연합회나 다른 협동조합들에게 귀속된다.

다시 위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면 갑, 을, 병 세 사람이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을 출자해서 노동자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1년 동안 협동조합에 제공한 노무량이 갑이 250일, 을이 200일, 병이 150일이고, 총회에서 잉여금의 50%를 분배 가능한 적립금에 적립하기로 하였다면, 세 사람의 지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위의 사례는 단순화해서 설명한 것이고, 좀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감해서 계산하고, 배분 가능한 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는 잉여금은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이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잉여금에 한해서며, 그 외 비조합원과의 거래, 자산재평가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은 모두 비분할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 다른가?

왜 다른지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기업'이란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닌 일상용어로서 '영리추구의 유무를 불문하고 경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본, 금융. 노동, 지식, 시설 등의 결합체'를 지칭한다. '회사'란 기업의 한 형태로서 자본가적 결합의 측면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한 기업으로 「상법」에 의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5개의 회사 형태만이 인정된다. '협동조합' 역시 기업의 한 형태로서 이용자 결합의 측면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한 기업으로 「협동조합 기본법」과 8개의 협동조합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인정된다. 

이용자 결합의 측면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한 기업은 회사와 어떻게 다른가? 간략히 말한다면 기업의 목적과 사업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업 설립의 목적이 다르다. 자본가의 결합에서는 자본 출자에 따른 투자이익 즉, 영리가 목적이다. 반면 이용자의 결합에서는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기업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이용자들은 기업의 사업을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얻는데, 이 편익은 필요한 상품의 구매(소비자로서의 편익), 상품⋅용역 제공의 대가(생산자로서의 편익), 노무제공에 대한 임금(노동자로서의 편익)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영리(자본가로서의 편익)와 구분된다. 이렇듯 얻고자 하는 편익의 형태와 속성이 다르므로 '기업 재산에 대한 관념상의 몫'인 지분의 계산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 협동조합 7원칙 중 3번 째는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 ⓒ 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
▲ 협동조합 7원칙 중 3번 째는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 ⓒ 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사업방식도 달라지는데, 자본가의 결합에서는 투자(출자) 이후 해당 기업의 생산과 직접적 관련을 맺을 필요가 없다. 반면 이용자의 결합에서는 편익을 얻기 위해서 그 기업의 생산과정 그 자체에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조합원들의 '협동조합 이용' 또는 조합원들의 '공동행동'이라고 말하는데,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편익 증진이라는 협동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회사의 경우 법인의 출자자와 거래하는 것을 특수관계라 하여 엄격히 규제한다면, 협동조합은 법인의 출자자와의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데서 사업방식의 상이성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은 편익을 얻는 방식이 출자가 아닌 이용에 있고, 협동조합 이용이 기업 존속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용을 기준으로 지분을 정하도록 규범화한 것이고, 출자에 대한 대우는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구매력, 노동력 혹은 원⋅부재료 이외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 제한된 이자의 지급만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와 다르게 출자가액의 비율을 지분율로 삼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원칙과 규범에서 보자면 사회적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일반협동조합도 사실상 자본투자에 따른 이익-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기업이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로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로 오해를 하고 정부의 소관부처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한국협동조합연구에 게재된 "동일성 원칙과 협동조합 조합원 지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논문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2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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