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0명, 왜 공정위 때문에 화가 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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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0명, 왜 공정위 때문에 화가 났을까?
<공기자의 친절한뉴스> 생협 '공제사업' 시행방식, 무엇이 답인가?(1)
  • 2017.06.09 07:31
  • by 공정경

 
심각한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


2016년 10월 여, 야 국회의원 20명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20인의 국회의원은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려 6년이나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하고 '생협의 공제사업 시행근거를 마련한 18대 국회, 공제사업 시행준비 상황을 계속해서 묻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던 19대 국회, 그동안 공정위의 성의를 기대하며 6년이라는 긴 시간을 인내해온 일선 생협의 요구에 더 이상 등한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 2016년 10월 6일 생협전국협의회 보도자료 중

그 20인의 국회의원은 최운열, 윤호중, 이학영, 박용진, 박찬대, 정재호, 김두관, 김현미, 박광온, 남인순, 권미혁, 서형수, 최인호, 박홍근, 김현권(이상 더불어민주당), 유승민(당시 새누리당), 정동영(국민의당), 심상정, 노회찬, 윤소하(이상 정의당) 의원이다.

국회의원 20명이 왜 공정위를 강하게 비판했는지 이제부터 그 이유를 찾아보겠다.

2008년에서 200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단체모임은 공제사업이 가능하도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개정을 공정위에 제안했다. 개정안이 상정되어 2010년 2월 26일 공제가 포함된 생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생협단체들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공제를 실제로 하기 위한 시행령, 규칙 등 개정을 요청한다. 이는 무슨 말일까?

생협법 제66조 제2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제1항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생협이 실질적으로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정위가 그 근거가 되는 공제사업의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2012년 8월 공정위는 '공제사업 등 생협의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냈다. 같은 해 9월 생협단체들이 모여서 공정위 보고서를 점검했고, 공정위가 연구보고서와 생협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령, 규칙 등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전국 생협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생협 공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201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준 의원이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이 2012 내 감독규정 등을 마련해서 공제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왜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는가? 무슨 이유가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당시 노대리 공정위원장은 "인가 기준 등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민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빠른 시일 내 검토해 보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2014년 김기준 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생협 공제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 태스크포스 구성원은 공정위, 한살림, 아이쿱생협, 한국소비자원, 민간 자문위원 4인이다.

생협 공제 태스크포스는 2014년에서 2015년까지 공제사업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 사안들을 논의했고 세부 검토를 마쳤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적 절차와 준비에 착수하지 않았다.

2016년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다. "왜 생협 공제를 시행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공정위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감독규정을 만들어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공제사업의 기준을 내놔야 할 공정위가 2017년 2월 7일 뜬금없이 '생협법 개정안'을 들고나온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현재 생협 연합회에서 실행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전국 연합회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한 부분이다. 생협 측은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금하고 전국 연합회만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실질적으로 공제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

라이프인은 생협 공제가 꼭 필요한지부터 공정위는 왜 6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고 이제는 공제사업 기준 대신 생협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는지, 과연 이번 개정안이 타당한지까지 정확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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