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험, 아는 만큼 즐겁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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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문화누리카드 사회적경제 사용안내서'배포
  • 2021.04.01 14:49
  • by 정화령 기자
▲ 문화누리카드 사회적경제 사용안내서. ⓒ서울문화재단 
▲ 문화누리카드 사회적경제 사용안내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서울 지역의 문화예술, 국내관광, 체육 분야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16개 사회적경제기업의 정보를 담은 '문화누리카드 사회적경제 사용안내서'를 발간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기본권을 향상하며, 시민 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2015.12.31. 이전 출생자)에게 1인당 연 10만 원을 지원하는 문화복지사업이다.

'문화누리카드 사회적경제 사용안내서'는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일반 이용자’와 ‘복지시설 이용자’를 위해 2종으로 제작했다. 

일반 이용자에 배포하는 안내서에는 가맹점에 방문해 즐기는 도자기 공예 체험 프로그램, 집에서 만들어보는 비대면 ‘D.I.Y 키트’ 등 문화체험과 전시·관람 정보를 담았다.

복지시설에 배포하는 안내서에는 시설 이용자(입소자)가 단체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회의사당, 덕수궁 등을 방문하는 ‘관광체험’ ▲모빌 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을 체험하는 ‘원데이클래스’ 등의 정보를 담았다. 또한 이동식 수영장, 실내운동회, 배리어프리영화 단체 관람 등 시설에 직접 ‘찾아오는 문화서비스’의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누리카드 사회적경제 사용안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서울문화누리 공식 블로그와 카카오플러스친구(@서울문화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문화재단은 서울문화누리 이용자의 더욱 다양한 문화경험을 위해 '서울문화누리 할인 프로그램'에 함께할 기업과 가맹점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온라인, 미술, 공연, 관광 분야 등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점은 올해 11월 30일(화)까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시 할인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상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으로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교보문고 등이 있다.

'할인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문화누리 온라인 홍보 채널과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을 통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또는 서울문화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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