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1만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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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1만명 지원
  • 2021.03.31 14:18
  • by 김정란 기자
ⓒ라이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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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1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로 공연, 전시, 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문화예술계는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예술계의 피해 규모는 1조 5,717억 원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공연업계는 올해 1월 기준, 매출액과 예매율이 각각 37억원, 11만건으로 지난해 1월 407억원, 101만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서울시 예술인 총 7만여 명 중 약 76%인 5만3천여 명이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며, 지난해 1~10월 이들의 고용피해 규모는 138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반복된 공연, 전시 등의 취소는 예술인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서울시는 이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①서울시에 거주하고 ②‘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③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➀기초생활수급자, ➁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➂ 2020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이며,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5월중 지원금이 지원된다

지원금 신청은 31일부터 4월13일까지 약 2주간,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접수 받는다.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문화예술계는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했다. 특히 창작활동이 중단되어 많은 예술인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피해 증명이 어려워 각종 지원 사업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서울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저소득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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