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소비자기본권'을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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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소비자기본권'을 명시해야
소비자권익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개최
  • 2018.03.07 11:14
  • by 이진백 기자

'모든 국민은 소비자다'라는 명구를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이제 소비자의 권리를 기본적 권리로 인식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논리이자, 논의의 대전제가 됐다.

1980년 헌법은 제125조에 소비자보호운동 조항을 명시했고, 현행 헌법 제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규정해 소비자 보호를 헌법차원으로 끌어 올려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사)소비자권익포럼 창립기념 세미나가 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을 주제로 한 소비자권익포럼 창립기념 세미나가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제윤경, 박찬대, 오제세, 정운천, 변재인 의원과 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이 '헌법상 소비자기본권과 안전'을 주제로,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이 '시장경제에서 소비자주권과 헌법'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은 개회사에서 소비자권익포럼을 통해 소비자 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 소비자 운동이 '공정거래' 영역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소비자권익포럼은 법률,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주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며 "소비자 운동의 최종 목표가 입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제도화하는데 있는 만큼 국회를 상대로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비자 로비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은 소비자기본권과 헌법의 역할, 관계에 대해 발표하며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헌법 개정 시 소비자기본권을 기본권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현행 헌법상 소비자에 관한 유일한 조항인 제124조에서 소비자보호 운동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권익문제를 단지 소비자보호운동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소비자 권리보장의 차원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고 소비행위를 국가에 의한 계도 대상으로 평가 절하해 소비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소비자기본권의 인정은 국가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민이 직접 국가에 소비자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가가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해 소송 이외에 신속하고 집단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현대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므로 국가의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마련을 국가목표규정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은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에 관한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정헌법에 소비자의 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소장은 "헌법에 소비자주권에 관한 조항을 근거조항으로 두고 하위법률에서 소비자의 시장 균형을 위한 소비자의 활용방안을 구체화 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헌법 개정 시 헌법의 제9장(경제)부분에 "모든 사람은 시장에서 주권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과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소비자주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한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주권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소장은 ▲소비자안전 및 거래의 대등성(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 각종 거래정보의 투명화) ▲소비자능력제고ㆍ정보제공ㆍ피해구제 ▲균형 있는 시장질서(중소기업, 전통시장, 독과점 등) ▲시장에서 소비자역할(감시, 행동, 책임) 등을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의 좌장은 이은영 이사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성민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부산대 교수), 천규승 소비자재단 이사, 황의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변호사)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헌법에 소비자 권리를 기본권으로 신설하자는 입장에 동조하며 소비자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소비자권익포럼이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이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편,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이사장 이은영, 공동대표 양세정 · 곽노성 · 김성민)은 소비자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정책, 소비자행동,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소비자중심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13일 창립했다.

소비자권익포럼은 앞으로 ▲소비자정책 연구, 소비자 조사 및 모니터링, 포럼 사업 ▲소비자 권익옹호를 위한 법제 연구 및 제도화 관련 사업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소비자정보 생산과 소통강화 사업 ▲소비자정책 개발에 관한 국회와의 협력 사업 및 의정활동 지원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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