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위한 지식] 산은 산인데 오르고 싶지 않은 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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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한 지식] 산은 산인데 오르고 싶지 않은 산은?
  • 2021.03.27 16:15
  • by 이진백 기자
▲ 한국의 명산 '가야산'. ⓒ합천군
▲ 한국의 명산 '가야산'. ⓒ합천군

가야산, 계룡산, 관악산, 내장산, 덕유산, 무등산, 북한산, 백운산, 설악산, 속리산, 오대산, 월악산, 지리산, 치악산, 한라산 등 험준하지만 고생을 감내할 만큼의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는 절경이 모여 있는 곳, 한국의 100대 명산이다. 특히 일출 풍경을 본 사람이라면, 한 폭의 그림 같다는 말의 의미를 절절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서울의 관악산부터 제주의 한라산까지 산천이 아름다운 한국에는 유명한 산이 많다. 남한은 산이 전체 국토의 약 64%를 차지한다. 2007년 산림청은 대한민국 산의 숫자가 총 4,400개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자연지명 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분야의 검토를 거쳐 조사된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산으로 분류될 만한 지명을 지닌 것이 1만 개가 넘는다고 한다. 시각에 따라서는 산의 개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대한민국에 새로운 산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일명 '쓰레기 산'. 쓰레기 산이란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19년이다. 쓰레기 더미들이 높게 쌓여 마치 산과 같은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높이 23m, 폐기물 17만 3천 톤)이 외신(CNN)에까지 보도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CNN은 한국 플라스틱 문제는 엉망진창(South Korea's plastic problem is a literal trash fire)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모든 쓰레기 산은 비슷한 과정으로 '융기'한다. 일단 장소는 대부분 재활용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부지 또는 임야다. 먼저 일반 사업장, 건설 현장 등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온다. 검수 과정을 통해 재활용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제품들은 2차 폐기물로 분류돼 소각장 또는 매립지로 이동해야 하는데 시설 부족, 비용 문제 등으로 폐기물이 적체된다. 쓰레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처리는 늦어진다. 업체가 쌓아둘 수 있는 쓰레기는 부지 면적에 따라 한도가 있다. 

쓰레기 산을 이루는 폐기물은 크게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 폐기물로 나뉜다. 방치폐기물은 한도를 초과하면 지자체가 업체 대표에게 양을 줄이라고 명령하는데, 이때 '나 몰라라'식으로 처리 업체 책임자가 도주하거나 지자체와의 법정 공방 끝에 실형을 살게 되어 방치된 폐기물이다. 불법투기 폐기물은 재활용 자원순환의 빈틈을 파고드는 불법쓰레기 투기업자들이 폐기물 처리 장소도 아닌 임야에 무단으로 쌓아놓는 것을 말한다.  
  

▲ 2020년 10월 3일 MBC 뉴스데스크 : 자고 나면 새로 솟는 '쓰레기 산' ... 1년 새 '100개'. ⓒMBC
▲ 2020년 10월 3일 MBC 뉴스데스크 : 자고 나면 새로 솟는 '쓰레기 산' ... 1년 새 '100개'. ⓒMBC

자고 나면 새로 솟는 '쓰레기 산' ... 1년 새 '100개'

2020년 10월 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2017년~2020년) 확인된 불법 '쓰레기 산'만 전국에 320여 곳(327곳). 불법 폐기물량은 159.9만 톤이다. 2019년 이후 2020년 상반기까지 100여 곳의 쓰레기 산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쓰레기 투기가 줄지 않는 이유는 불법으로 얻는 이득이 처벌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 쓰레기 산 처리비용 209억 원, 환수금 3억 원.
▲ 쓰레기 산 처리비용 209억 원, 환수금 3억 원.

폐기물 처리법(개정전)에 의하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면 최고 징역 2년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실제 폐기물 처리 비용보다 훨씬 적은 데다 불법 폐기물을 치우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조항이 없다. 결국 정부가 직접 폐기물을 치우고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지만 처리비용 209억 원 가운데 환수한 금액은 1.4%(3억 원)에 불과하다. 이득은 불법 투기꾼들이 얻고 이들이 버린 쓰레기는 세금으로 다시 치우는 꼴이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차단을 위해 불법행위자의 범위를 배출업체·운반업체까지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이다. 

페트병이 완전 분해가 되어 생태계로 돌아가는 데는 100년, 알루미늄 캔과 스티로품은 500년.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 중 87.1% 가량이, 생활 폐기물 중 62% 가량이 재활용되고 있다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사람들은 재활용된다고 생각하고 분리수거를 하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현장에 모인 폐기물 중 재활용과 쓰레기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재활용 선별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60(쓰레기) 대 40(재활용품) 비중이라고. 

2019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2018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매립지는 총 275개이며 2018년도 매립량은 1,213만 톤이다.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은 총 382개소이며 시설용량은 1일 31,962톤이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소각능력 25kg 이상 200kg 미만의 소각시설도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해당 소각시설의 폐쇄가 이루어져 소각시설은 2011년도 611개소, 2014년도 478개소, 2018년도 382개소로 지속해서 감소 추세다. 코로나19로 2020년 2월부터 감염 방지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기 시작했고, 하루가 멀다하고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 쓰레기가 늘어난 만큼 폐기물 처리시설도 필요하다. 매립장과 소각장 건립은 지역 주민 반대로 어려움이 있다. 지금보다 매립장과 소각장을 2~3배 더 만들거나 덜 쓰고 덜 버리지 않는다면 쓰레기 산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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