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자금 소진 때까지 수시 접수 … 연 1.8% 고정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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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자금 소진 때까지 수시 접수 … 연 1.8% 고정 금리
  • 2021.03.15 11:15
  • by 전윤서 기자
▲ 2월부터 신나는조합·사회연대은행·열매나눔재단이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실시했다. ⓒ신나는조합
▲ 2월부터 신나는조합·사회연대은행·열매나눔재단이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실시했다. ⓒ신나는조합

신나는조합·사회연대은행·열매나눔재단은 2월부터 서울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시 대표 서민금융 지원 정책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세 기관은 창업을 통해 금융소외 계층의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 기관으로, 2012년부터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소액 신용 대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이란 물적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절대 빈곤층에 소규모 창업 자금을 무담보로 지원하는 자활 프로그램이다. 1976년 방글라데시에서 시작됐으며 사회복지력 강화와 빈곤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정받아 왔다. 

자립·자활 의지는 있지만,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된 빈곤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소규모 창업 자금을 무담보, 무보증, 소액 신용 대출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빈곤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비전이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창업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창업 자금 지원액은 최대 3000만 원 이내, 경영개선자금 지원액은 최대 2000만 원 이내로 자기 자본과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대출 이자는 연 1.8% 고정 금리, 상환 조건은 1년 거치·4년 원리금 균등 분할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실직자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가정 ▲서울꿈나래통장 저축 완료자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 가운데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한다.

서류 심사, 현장 실사를 통과해야 하며 자립 의지 및 경영 능력 등이 먼저 고려된다. 선정 시 자금 지원은 물론 세 기관의 사후 관리를 통해 경영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신나는조합·사회연대은행·열매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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