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대 10억원 협동조합 전용자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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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최대 10억원 협동조합 전용자금 신청접수
  • 2021.03.10 15:59
  • by 이진백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원자재 공동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협동화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중앙회는 원자재 공동구매 자금 조달 애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원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신규 사업을 계획 중인 곳이 대상이다. 중앙회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10억 원,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까지다.

협동조합은 융자제한 심사기준에서 부채비율을 제외해준다. 시중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연대보증 폐지로 보증부담도 없다. 지난해까지 신용등급 최상위(CR1등급)을 받은 조합은 지원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가능하게 됐다.

중앙회는 지난해 31개 조합을 추천했으며, 이 중 25개 협동조합이 183억4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전체 지원금은 2019년(43억 원) 대비 4.3배 증가한 규모다.

시중은행에서 금리 4%대 대출을 받던 한 협동조합은 금리 2.5%대 지원자금을 받아 이를 통해 이자비용 2000만 원을 아낀 사례도 있다.

조진형 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공동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협동화자금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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