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규제에 대한 문제 해소를 위한 전담 창구가 운영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공기관 기업활력 시스템의 일환으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의무 설치해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애로를 상시적으로 적극 발굴·개선하기를 요구함에 따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16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내에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운영(총 17개소)하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발굴·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흥원 및 통합지원기관(16개 권역)별 담당자를 지정·운영하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규제 애로 해소를 신청하는 창구를 설치한다. 창구는 26일 개소해 이용 가능하다.
지원기관들은 사회적경제기업 규제 애로 신고사항 접수 및 1차 검토, 기재부・중소기업옴부즈만과 협업하여 타부서 등 연계과제 처리, 기업 현장 의견수렴(간담회 등) 및 센터 건의기업 처리결과 안내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온라인 상담 창구도 운영된다. 진흥원 홈페이지 내 개설된 사회적경제 기업성장응답센터 온라인 창구를 통해 기업규제로 인한 경영상 애로사항 등을 상시 접수한다. 진흥원 홈페이지의 열린 혁신→국민참여→사회적경제 기업성장응답센터로 들어가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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