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같이살림' 참여단지 모집…사경 방식으로 생활문제 해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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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같이살림' 참여단지 모집…사경 방식으로 생활문제 해결 도모
돌봄·먹거리·환경 등 공동주택 생활문제, 주민이 직접 발굴해 사회적경제방식으로 해결
  • 2021.02.22 19:24
  • by 노윤정 기자
▲ 서울시청사. ⓒ서울시
▲ 서울시청사. ⓒ서울시

#. 동대문구 A아파트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보육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입주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변에 아이돌봄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컸던 상황. 이를 해결하고자 A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A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 상시돌봄과 긴급돌봄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된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단지 내 온·오프라인 돌봄플랫폼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베이비시터 양성과정을 통해 13명의 주민 돌봄교사를 배출했고, 돌봄어플을 개발해 시범운영도 시작했다. 앞으로 이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주민돌봄교사를 통한 돌봄수요 해결과 거주지 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에 참여할 단지 약 15곳을 모집한다. '공동주택 같이살림'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내에서 주민 스스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사회적경제 사업모델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입주민들이 직접 어르신과 아이들을 돌보거나, 맞벌이와 1인 가족을 위한 반찬 나눔 및 도농직거래, 주민이 직접 만드는 마을정원,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품 제작, 주민소통 카페, 문화‧건강 강좌 등 다양한 내용으로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주민과 지역 내 지원기관(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최대 3년간 공동주택 내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창출된 수익을 지역 서비스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단지 당 최장 3년, 연간 3~6천만원 단계별 차등 지원

▲ '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 내용. ⓒ서울시
▲ '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 내용. ⓒ서울시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은 최장 3년간, 연차별로 진행된다.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최장 3년간 단지당 매년 3~6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단계 사업은 2020년 준비 단계에 참여했던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단지별로 전문역량을 갖춘 지역지원기관을 투입하고 주민모임을 중심으로 단지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생활문제를 발굴(의제 설정)한다. 이어, 도출된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을 주민 주도로 찾아낸다. 또한, 단지 내 유휴공간을 사업추진 공간으로 활용하며 지역지원기관은 주민모임이 사업추진 주제가 되도록 역량을 키워준다. 

2019~2020년 1단계 사업에 참여했던 단지는 2년 차에 시제품·시범서비스를 생산하게 된다. 이 단계는 주민들이 사회적경제 서비스의 생산·소비 순환구조를 체험하는 단계로, 1단계에서 도출한 의제로 시제품 혹은 시범서비스를 생산해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판매‧체험하도록 한다. 시제품·시범서비스를 생산하는 방법과 마케팅 노하우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지역지원기관에서 컨설팅해준다.  

3년 차 사업은 기업 설립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2단계 사업에 참여했던 단지는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수익 구조와 마케팅 등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지원기관, 법률자문가 등이 기업 설립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경영·마케팅 전문가 등을 통하여 수익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단지별로 매칭된 지역지원기관은 주민 주도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주민모임 육성, 사업실행, 기업화를 밀착‧집중 지원하여 사업 성과를 높이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 50세대 이상 단지-주민 5명 이상 주민모임과 지역지원기관 신청 가능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 참여를 원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5명 이상이 주민모임을 결성해 주민대표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거친 후 해당 자치구로 신청하면 된다.

1단계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 결과 등으로 2단계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미선정된 단지도 지난해 활동 내역 등을 제출하면 2단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유사‧중복사업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단지가 아니라면 자격요건을 갖춘 단지(주민모임)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주민모임을 도와줄 지역지원기관 역시 모집한다. 권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조직(기업, 당사자연합체 등) ▲기타 공동주택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았던 지역지원기관을 권역별(▲서북‧도심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로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 참여를 원하는 단지가 있어도 해당 자치구에 지역지원기관이 없을 경우 신청에 제약을 받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은 2019년 20개(11개 자치구) 공동주택단지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30개 단지(15개 자치구, 신규선정 22개, 2년차 8개)가 참여했으며,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해 돌봄, 건강먹거리, 친환경생활, 주민소통과 같은 생활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9년 사업에 참여한 20개 단지는 1년 차 사업 종료 후 사업 지속성 및 주민주도성을 평가해 8개 단지가 2020년에 2년 차 사업을 진행했다. 2020년 새롭게 선정된 단지는 총 22개 단지로 이 중 9개 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경제 횔성화를 위해 추가 모집하여 4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 참여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의 취지에 대해 75.1%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고, 본 사업을 통한 단지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73.6%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11~12월, 총 24개 단지 1,700여 명 대상 조사) 

홍남기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은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은 입주민이 겪고 있는 생활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인식과 주민주도성이 높은 단지를 우선 선정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의 단지주민모임 모집은 1년 차의 경우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루어지며, 2·3년 차 사업은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모집한다. 아울러 지역지원기관의 경우 1년 차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2·3년 차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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