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1년 경기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다.
경기형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제공 받게 된다. 또,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 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4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예비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신청 접수는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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