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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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신청 접수
2월 10일까지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신청 접수 - 연 0.75% 이율로 전국 최저 수준
  • 2021.02.02 16:02
  • by 이진백 기자

서울 성북구가 오는 10일까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을 대상으로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처는 성북구청8층 주민공동체과이며, 발표일은 다음 달 말 예정이다. 대출선정자는 개별 통지한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저금리·무담보·무보증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단 대표자 연대보증은 필요하다. 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상 물적 담보 제공이 힘든 경우가 잦다는 설명이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3000만 원이며 성북구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의 경우 4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에 대출 금리는 연 0.75%로 유사 기금 중 전국 최저 금리다. 상환 방식은 거치 기간 없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2조 5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또는 조직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원금이나 이자를 일정 횟수 갚지 않아 기한이익상실 상태이거나, 보험업·부동산·유흥 등 업종인 경우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민공동체과 사회적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5항.
▲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5항.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이윤보다 사람이 목적인 사회적경제 조직 성장을 도와 지역 사회 내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북구는 지난 2016년 하반기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을 처음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41개 기업에 총 12억400만 원을 융자한 바 있다. 기금을 융자받은 기업은 해당 기업의 자립 운영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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