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월 14일까지 사회적농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농업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교육서비스ㆍ돌봄ㆍ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농활동을 말한다.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수단이자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농촌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육성한다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조직 수는 약 5000개소로 추정되며 이 중 농업활동을 기반으로하는 약 1400여 곳이 사회적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적농업은 지역 여건 및 수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올해 농식품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유형은 교육, 돌봄, 고용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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