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도내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이다.
사회적기업에는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에는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자부담 비율을 적용받는다. 지원받은 사업개발비는 기술개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3월 중으로 경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담당 시·군을 통해 개별적으로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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