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협의 제도개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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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협의 제도개선 과제는?
2021 사회적금융 비전 토론회…이현배 주민신협 이사장, '신협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주제로 발제
  • 2021.01.13 18:40
  • by 이진백 기자

2020년은 신협 설립 60주년 되는 해이다. 한국 신협의 시초는 '성가신협'으로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가 1960년 5월 1일 부산에서 메리놀 병원 직원과 천주교 교우 27명을 조합원으로 설립했다. 장대익 신부는 같은 해 6월 서울에서 가톨릭 교인을 대상으로 중앙신협을 설립해 한국 신협의 확산에 불을 댕겼다. 전쟁의 폐허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던 시절, 초기 신협지도자들은 소외계층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자조·자립·협동의 공동체 운동인 신협운동의 씨앗을 뿌렸다. 

지난 60년 이래 신협은 문턱 높은 일반 금융기관의 금융혜택에서 소외된 서민과 영세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위 향상에 기여해왔음은 물론 서민·중산층의 이웃으로서 서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신협은 2020년 9월 말 기준 108.7조 원의 자산, 881개 조합, 1,662개의 영업점 네트워크를 통해 조합원과 지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는 물론 조합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 금융기관 협력 네트워크 '사회적금융 포럼'에서 2021년 한해 다양한 사회적금융의 현황과 과제를 영역별로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2일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된 사회적금융 비전 토론회(1차)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금융 관계자 약 1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적 금융 영역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 이현배 주민신협 이사장.유튜브 신축년 새해인사 화면 갈무리.
▲ 이현배 주민신협 이사장.유튜브 신축년 새해인사 화면 갈무리.

이날 토론회에서 '신협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이현배 주민신협 이사장은 신협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현배 이사장은 "타법인 출자 허용을 통해 기존 '대출'을 통한 금융지원 외에 '출자'를 통한 투자를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개별법·기본법 협동조합 간 연대 및 상생을 위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참여,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및 상호협력, 신협사회적경제지원기금 조성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위해 신협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현배 이사장은 "타법인 출자 허용은 신협이 사회적금융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협은 농협, 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유사 금융협동조합 중 유일하게 법상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 타법인 출자는 규제차이 해소 차원에서도 허용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협은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대책 중 대출부분의 대부분을 취급하는 등 민간금융기간 중 거의 유일하게 독자적 사회적금융을 추진한다. 또한 71개 사회적금융 거점신협을 중심으로 지역별 사회적금융 기반을 확보했으며, 지자체 협력사업(경기, 충남)을 토대로 취급 신협을 확대하는 성과를 냈으나 사회적경제기본법, 신협법 등 법적 근거 및 제도적 기반 없이 신협 독자적인 사업계획으로서 추진하거나 관련 사업이 '대출'로 한정되어 다양한 사업 추진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현배 이사장은 △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과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협의 타법인 출자 일부 허용 △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 및 동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신협법이 일부 개정(전재수 의원안 기준) 되었지만 ▲지원 방식 다양화(타법인 출자 허용을 통해 기존 '대출'을 통한 금융지원 외에 '출자'를 통한 투자를 가능하도록 할 필요, 출자를 통해 사업위험 및 투자성과를 공유하고 투자재원을 규모화) ▲신협의 연합조직 참여(신협은 타법인 출자가 가능해야 참여 가능) ▲사업 추진의 안전성 확보(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및 상호협력, 신협사회적경제지원기금 조성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등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현배 이사장은 "▲3년 연속 결손금 보유 기업 ▲부채가 연매출액을 초과하고,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미달하는 기업 ▲자본 완전잠식 기업에 실행한 대출은 '요주의'로 분류하고 10%의 대손충당금을 설정(당해연도 비용처리)하는 등 영세하고 사업경력이 짧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상당수 기업이 '요주의'로 분류되어 대출 취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에 대해 대출실행 후 2년간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건전성 분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협 자체 보증기금 및 보증업무가 가능할 경우 사회적금융, 서민금융, 소상공인 지원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며 "이 외에도 ▲개인 및 기업의 사회적금융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인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사회적금융 친화적 세제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현배 이사장은 "▲사회적경제 전담자 교육 및 훈련 역량강화 ▲사회적금융 거점신협 지역별 연구개발 활성화 ▲사회투자금융 부문 확대(사회공헌재단의 사업다각화) 등 신협의 내부 노력과 제도개선을 통한 법적 뒷받침을 통해 신협의 사회적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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