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공모…1곳당 최대 3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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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공모…1곳당 최대 3500만원 지원
  • 2021.01.13 17:12
  • by 노윤정 기자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가 '2021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의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은 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성장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지난 2017년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 78개 협동조합(381개 협력사업자)을 선정하고 총 23억1,501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비대면 수업 영상 제작, 박람회 참가를 통한 쇼핑몰 입점 등의 추진성과를 거뒀다.

지원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공고일(2021년 1월 11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형태여야 한다.

단,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 선정된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도는 5명 이상의 전문가로 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실현가능성 ▲공유협업성 ▲예산배분 적정성 ▲효과성 ▲성장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뒤, 오는 3월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협동조합에는 공유개발·공유마케팅·공유네트워크 분야에 1곳당 최대 3,500만 원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협업과 공유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경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1월 18일부터 1월 29일까지 제출 서류를 작성해 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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