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장점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발휘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도시지역은 돌봄조합 등 주민참여형 조직을 활성화한다는 방안이다. 농촌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읍・면 단위 돌봄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복지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해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농협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사회서비스원 등 기존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와 협업이 활성화된다. 지역자활기금을 활용해 자활기업 규모화를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도 추진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더불어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서비스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고 밝혔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회서비스영역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 역할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확대될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음의 6개 분야에서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
■ 첫째, 도시형 돌봄 분야에서는 노인 돌봄 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조직 컨소시엄 등을 활용해 조직 또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건강·의료서비스 통합 제공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형(모델)을 개발 및 확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10개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다.
■ 둘째, 농촌형 돌봄 분야에서는 농협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시설 접근성이 부족한 면·도서지역 등 돌봄 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방문요양을 기존 14에서 50개 농협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주간보호시설 및 요양원을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3단계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
■ 셋째, 건강·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규제 정비를 통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 넷째, 가사지원 서비스 분야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개발해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사업 모델을 확산시킨다.
■ 다섯째, 아동돌봄 분야에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돌봄 제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전환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의 경우 대상 교육·상담 실시, 지역사회(사회적기업) 연계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발굴·확산, 주민 주도 돌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틈새돌봄 실시 및 역량강화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안이다.
■ 여섯째, 장애인돌봄 분야에서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조직 전환 유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진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 확대를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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