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이제는 국회가 화답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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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이제는 국회가 화답할 때이다!
  • 2020.12.09 09:36
  • by 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2014년(19대 국회)에서 총 147명이 발의한 이후 2020년 현재 7년 동안 총 11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안이다. 그리고 2020년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70명의 의원에 의해 공동발의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양한 사회적경제주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한 상황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난 10월 28일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과제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주요한 법의 제정 노력을 국회에 촉구했다.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당선자를 주축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연대포럼'은 그러하겠다 응답했다. 이제, 토론회의 요구가 실로 전국적이며 뜨거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할 시기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기본법 통과를 간절히 바라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자발적 목소리를 전해왔다. 라이프인은 이들의 기고를 받아 연재한다. [편집자 주]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들어 파는 기업들이 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혼자서는 경쟁하기 어려운 공동의 목표를 지닌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라는 방식을 활용하는 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회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경제가 사회적경제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경제지원-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유례없는 경기부양과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서 경험하였던 97년 IMF 외환위기나 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도 고용이 중요한 화두였으나 지금의 펜데믹 상황에서는 국가 전반의 고용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의식주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서비스 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협동과 연대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 왔는가? 지역별로 업종별로 협동과 연대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자발적 모금과 연대를 통하여 더욱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하였으며,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윤리적 소비를 촉진하는 운동을 전개해 왔다.  

다양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고용조정과 폐업의 목전까지 밀려나는 암담한 상황에서도 사회적경제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전산업 분야를 통틀어 최초로 고용조정 제로선언을 발표한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지난 두 번의 경제위기 때와 다르게 조직되어 있으며, 위기를 헤쳐나갈 기초체력을 갖추고 있다. 지역별/업종별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지금도 더 어려운 사람과 더 어려운 곳을 찾아 일자리를 만들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개별법에 의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여 만들어가는 최대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동과 연대에 행정도 화답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가 지치지 않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관련 3법의 제정을 통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약진할 수 있는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 어느 누구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관련 3법을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로고 및 소속단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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