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올해 사회적금융 추진 실적 5천억원 육박…은행권 사경기업 지원액은 1조 6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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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올해 사회적금융 추진 실적 5천억원 육박…은행권 사경기업 지원액은 1조 649억원
  • 2020.12.07 16:15
  • by 노윤정 기자
▲ 2020년 공급 목표 및 집행 실적(10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
▲ 2020년 공급 목표 및 집행 실적(10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자금 공급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지원 역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7일 '2020년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서면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사회적금융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2021년도 사회적금융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부문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2,366개 사(社)에 4,942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올해 설정한 목표 공급 규모(4,275억 원)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 이 중 대출 공급 규모는 1,350억 원으로, 목표(1,210억원) 대비 116% 달성했다. 또한 보증 형태 지원의 경우 2,808억 원을 보증하여 목표(2,300억원) 대비 122% 달성했고,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조성한 펀드를 통해 784억 원이 투자 자금으로 공급돼 투자 형태 지원은 목표(765억원) 대비 102% 달성했다.

2021년에는 공공부문에서 올해 목표치(4,275억 원) 대비 20%가량 증가한 5,162억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 공급목표를 살펴보자면 대출, 보증, 투자를 통해 각각 1,700억 원, 2,500억 원, 962억 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 기업 유형별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실적. ⓒ금융위원회
▲ 기업 유형별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실적. ⓒ금융위원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지원도 크게 늘었다. 지난 9월 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은 1조 649억 원으로 2019년 말(8,498억 원) 대비 25.3%(2,151억 원) 증가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실적이 크게 늘어난 데는 사회적기업 대출 실적 증가(대출 잔액 2,046억 원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대출 잔액이 각각 8,341억 원(78.3%), 2,065억 원(19.4%), 207억 원(2.0%), 36억 원(0.3%)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기업은행이 2,832억 원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고(26.6%), 신한은행(2,133억 원·20.0%), 농협(1,399억 원·13.1%)까지 포함한 3개 금융기관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과반(6,364억 원·59.8%)을 차지했다. 지방은행은 대구은행(282억 원·2.6%), 부산은행(202억 원·1.9%), 경남은행(199억 원·1.9%) 순으로 실적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기부·후원 형식의 자금 지원이 140.6억 원, 제품구매 형태의 지원이 22.6억 원가량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05억 원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고(61.4%), 하나은행(22억 원·12.9%), 우리은행(9.8억 원·5.7%)이 그 다음으로 높은 실적을 나타냈다. 지방은행 실적은 부산은행(4.2억 원·2.5%), 대구은행(2.8억 원·1.6%), 경남은행(0.5억 원·0.3%) 순이다.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모형 구성 요소. ⓒ금융위원회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모형 구성 요소. ⓒ금융위원회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개발한 상태다. 해당 평가시스템은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 평가를 강화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부합성(60~70%)과 금융지원 타당성(30~40%)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돼 현재 14개 기관이 사용 중이다(12월 기준).

해당 평가시스템을 확대 보급하여 내년에는 50개 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또한, 향후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등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을 마련해(운영기관 간 사회적 성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 표준 사회적 성과 보고양식 개발 등)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수익성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등급 분석을 통한 우수기업 가이드라인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개정에 따라 현행 1~3억 원인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한도가 우수기업에 대하여 5억 원으로 확대되고, 협동조합 출자금 한도는 우수 협동조합에 대해 출자금의 5배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현행 3배).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자금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회 참여기관들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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