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일본의 노동자협동조합법안이 12월 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1978년 산림조합법 이래 42년만에 새로운 협동조합법으로 시민이 관여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948년)으로는 72년만에 새로운 협동조합법이 탄생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20일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되었으며 4일 통과됐다.
1980년대부터 활동한 노동자협동조합은 전국 약 16,000명이 관여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는 450억 엔으로 지자체와 연계하거나 지역에서 다양한 돌봄, 복지, 육아 등의 사업을 비롯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활 지원까지 폭넓은 활동을 해왔다.
지역의 요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나 근거법이 없어 대부분 NPO나 기업조합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지자체와의 계약과 불편한 점이 많아 새로운 법인형태가 요구되어 왔다.
법 통과로 기존 NPO나 기업조합은 시행 후 3년 이내에 총회를 거쳐 조직을 변경한다. 조합원의 4/5 이상이 조합의 사업에 종사해야 하며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3/4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한다. 조합은 3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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