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20년 2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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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0년 2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주택건축 후 최대 20년 임대운영
4일 공고, 28~30일 참여의향서 접수, 내년 1월29일 사업신청 접수
  • 2020.12.04 13:03
  • by 이진백 기자
▲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구조. ⓒLH
▲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구조.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2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를 운영할 사회적경제주체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사업 신청이 가능한 사회적경제주체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아직 형식요건은 모두 갖추지 않았지만 지자체장이 판단하기에 사업 목적과 운영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대상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10월 양주옥정에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를 공모에 이어 두 번째로 LH는 2022년까지 매년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 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 하남감일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위치도. ⓒLH
▲ 하남감일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위치도. ⓒLH

공모대상지는 하남감일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총 11필지)로, 1층 근린생활시설을 시세 이하 가격에 임대·운영할 수 있다. 필지 당 최대 6가구를 공급할 수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주체는 대상필지를 선택해 사업신청서 접수일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로부터 15년(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제비용은 HUG 기금융자 및 PF보증으로 조달할 수 있다. 참여 경제주체는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LH는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은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각종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웃 간 소통 기회가 늘어나는 등 주거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모일정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참가의향서 접수, 2021년 1월 29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2021년 3월 중 심사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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